상담소 2007.10.12 15:17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법정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하는 경우에는 연장근로가산수당이 적용됩니다. 또한 1일 8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할 경우에도 초과근무에 따른 연장근로가산수당이 적용되게 됩니다. 50인미만 20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2008.7.1부터 주40시간이 적용됨으로 현재 44시간이 법정근로시간이 됩니다.
한주 근로시간인 44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하는 경우(귀하의 경우 토요일 4시간 이후부터) 50%가 가산되며 시급 4,000원일 경우 6,000원으로 계산됩니다.

2. 주휴일은 한주를 만근하였을 경우 육체적 피로를 고려하여 1일의 유급휴일을 부여하는 제도이며 1일분의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3. 근로기준법에서는 상시직과 비상시직의 구분없이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법적용 여부를 판단하기 때문에 월 만근시 월차휴가가 발생하게 됩니다. 생리휴가의 경우 월 만근 여부와 상관없이 해당 월에 생리현상이 발생하는 여성근로자에게 부여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얼마전부터 아르바이트를 하는데 여기는 50미만 사업장으로 주44시간 시행업체로 시급은 4,000원입니다.
>문의1) 월~금까지 8시간, 토요일은 4시간을 근무하는데 토요일 4시간 정상근무후 5시간을 연장근무하게 되면 정산하는 방법을 알려주세요.
>문의2) 주차는 월~토요일까지 근무하고 일요일은 쉬고, 1일분의 임금을 추가로 더 받는게 맞나요?
>문의3) 아르바이트도 1달을 근무하면 월차(만근시), 보건휴가(여자일 경우)를 받을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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