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7.10.12 15:31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통상 근로자의 경우 1일 8시간 초과 또는 주 40시간(또는 44시간)초과 근무시 연장근로가산수당이 적용됩니다. 1일차 2일차의 경우 8시간 근무이기 때문에(휴게시간 1시간 제외) 연장근로는 발생하지 않지만 3,4일의 경우 8시간을 초과하여 근무를 하기 때문에 연장근로가 발생하게 됩니다. 한주 40시간 또는 44시간을 초과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1일 8시간을 초과할 경우 연장근로수당은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또한 3,4일차의 경우 야간근로시간대(밤10시-익일6시)에 근무를 하기 때문에 연장근로와 더불어 야간근로가산수당도 적용되게 됩니다.
감시 단속적 근로자의 경우 법정근로시간이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연장근로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퇴근시 문제로 다음날 퇴근한다는 질문이 어떠한 것인지 구체적으로 알수는 없으나 사업주의 지배 감독하에 있는 시간을 의미한다면 근로시간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근무일         1            2             3               4             5     6
>
>시  간   09:00-18:00  09:00-18:00  18:00-익일09:00   18:00-익일09:00   휴무   휴무
>
>            
>1달동안  이 근무를 반복해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
>그러면 3일과 4일 근무시
>
>연장근로수당 22:00-06:00
>
>시간외 근로수당   18:00-22:00 / 06:00-09:00   둘다 지급해야 하는건지?
>
>그리고
>
>감시적 근로자 (경비) 의 경우
>
>저희는 24시간 근무하지만 아파트 경비원처럼 밤을 새며 근무하는 건 아닙니다.
>
>밤 9시 ~ 새벽 04 시 정도까지는 잠을 잡니다.
>
>퇴근시 문제로 다음날 퇴근하는 경우라도
>
>감시적 근로자 적용되어 수당 계산을 하면 되는것인지요 "?
>
>아니면 실제 시간외 근로시간만 계산해서 지급하면 되는건지 ?
>
>
>
>바쁘신데 죄송합니다.  제가 잘 몰라서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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