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40제 도입 (2004.7.6) 한 회사입니다.
- 작년도에 미 사용한 연차일수에 대해 금년도에 수당으로 지급 받지 못한상태로 퇴사한
경우 회사에서는 평균임금 산정 시 위의 연차수당을 지급하지 않았기 때문에 평균임금
에서 제외한 상태로 퇴직금 정산을 하였습니다. 이런 경우 퇴사 후라도 연차수당에 대한
평균임금 산정에 누락되어 정당히 받지 못한 퇴직금부분을 받을 수 있는지요.
- 매년 회사에서는 모든 임직원에 대해서 잔여연차수당을 지급하지 않고 있습니다.
금년도 제가 사용가능한 연차일수는 21개이며, 하루도 사용하지 못하였습니다.
이런경우 재직 중에는 이의 재기가 힘들고 만약 10월말부로 퇴사하였다고 가정하고
퇴사이후에 수당으로 받아 낼수 있는 연차수당은 언제시점까지인지요? 임금 체권소멸시한인
3년전까지인가요?
(참고로: 매년 단 1일의 연차도 사용한 적이 없습니다.)
- 상여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자격은 입사 후 6개월이상이며, 상여금은 연간 150%이며 지급
시기는 근로자의 날과 12월 급여 지급일 20일입니다.
"A"군은 입사 3년이상되는 대리이나 6월30일까지 근로하고 퇴사하였는데 이런경우 12월 급
여일에 받기로 되어 있는 상여 100%에 대해 퇴사 시 퇴직금이 아닌 임금으로는 전혀 받을
수 없는것인지? 아니면 금년 365일중 근로한 일 수 예)200일 이면 200일에 해당한 상여금
을 받을 수 있는 것인지요?
- 작년도에 미 사용한 연차일수에 대해 금년도에 수당으로 지급 받지 못한상태로 퇴사한
경우 회사에서는 평균임금 산정 시 위의 연차수당을 지급하지 않았기 때문에 평균임금
에서 제외한 상태로 퇴직금 정산을 하였습니다. 이런 경우 퇴사 후라도 연차수당에 대한
평균임금 산정에 누락되어 정당히 받지 못한 퇴직금부분을 받을 수 있는지요.
- 매년 회사에서는 모든 임직원에 대해서 잔여연차수당을 지급하지 않고 있습니다.
금년도 제가 사용가능한 연차일수는 21개이며, 하루도 사용하지 못하였습니다.
이런경우 재직 중에는 이의 재기가 힘들고 만약 10월말부로 퇴사하였다고 가정하고
퇴사이후에 수당으로 받아 낼수 있는 연차수당은 언제시점까지인지요? 임금 체권소멸시한인
3년전까지인가요?
(참고로: 매년 단 1일의 연차도 사용한 적이 없습니다.)
- 상여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자격은 입사 후 6개월이상이며, 상여금은 연간 150%이며 지급
시기는 근로자의 날과 12월 급여 지급일 20일입니다.
"A"군은 입사 3년이상되는 대리이나 6월30일까지 근로하고 퇴사하였는데 이런경우 12월 급
여일에 받기로 되어 있는 상여 100%에 대해 퇴사 시 퇴직금이 아닌 임금으로는 전혀 받을
수 없는것인지? 아니면 금년 365일중 근로한 일 수 예)200일 이면 200일에 해당한 상여금
을 받을 수 있는 것인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