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근무하고 있는데요? 몇달전 법원 판결에 월급에 퇴직금을 포함하여 지급할 수 없다는 판례가 나왔는데요... 현재 우리아파트에는 연봉제여서 월급에 퇴직금을 포함하여 지급하고 있어서 연봉제에서 월급제로 변경하려고 합니다.
문제는 근로자들의 현재 받는 월급에서 1/13으로 나눠서 근로자의 월급으로 퇴직금을 충당 하려고 사업주들이 하려고 하고 있는데요. 그러면 현재 받는 월급보다 실질적으로 임금이 적어지는것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제가 알기로는 임금제도 변경시 현재 받는 월급보다 적어지는 임금 변경은 불가능하고 안된다고 알고 있는데 그게 사실인지요
그리고 퇴직금 적립은 사업주가 전적으로 부담해야 되는것인지 아니면 제가 받는 월급(연봉제)에서 따로 퇴직금을 적립해야 되는지 궁금합니다.
문제는 근로자들의 현재 받는 월급에서 1/13으로 나눠서 근로자의 월급으로 퇴직금을 충당 하려고 사업주들이 하려고 하고 있는데요. 그러면 현재 받는 월급보다 실질적으로 임금이 적어지는것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제가 알기로는 임금제도 변경시 현재 받는 월급보다 적어지는 임금 변경은 불가능하고 안된다고 알고 있는데 그게 사실인지요
그리고 퇴직금 적립은 사업주가 전적으로 부담해야 되는것인지 아니면 제가 받는 월급(연봉제)에서 따로 퇴직금을 적립해야 되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