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7.10.09 14:24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사직서를 직접 제출하지 않더라도 상대방(사업주)에게 도달되었다면 효력이 발생한다 볼수 있습니다. 4대보험은 가계산을 하여 임금에서 공제를 한 후에 연말에 실제 보험료와 비교를 통해서 정산을 하게 됩니다. 보험료를 과도하게 공제를 하였다면 차액을 돌려주거나 다음날 보험료 공제시 반영을 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전체적인 공제액을 기준으로 실제 보험료와 비교를 해야 알 수 있습니다. 사업주가 실제 보험료보다 많은 보험료를 공제하였다면 이는 업무상 횡령으로 볼수 있습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사직서만 사장님 책상위에 올려놓구 나왔습니다.
>
>그리두 한번의 전화가 와서 그냥 면접보러가야한다구 했습니다.
>
>그쪽도 관둔다는걸 알구 있구여.
>
>그런데 전화가 계속 오길래 그냥 안받았습니다.
>
>음성사서함을 남겼습니다.
>
>사직서만 냈다구 될일이 아니라구 의료보험 및
>
>각종 세금 계산 할 것이 있다구 합니다.
>
>무슨 세금 계산을 해야하는지.....다닌지는 작년 06년 12월 26일날 입사를해서 오늘부로 10월 1일 사직서작성하구 사장은 부재중이여서 그냥 책상에 언저만 놓구 나왔습니다.
>
>퇴직금은 당연히 바라지도 않구여 당연히 1년이 되지도 않구여...
>
>전화를 해달라는데 솔직히 성격이 원낙 나쁘셔서  전화도 하기 싫구....
>
>하나 의료보험비가 예를 들어 매달 10000원인데 회사에서는 20000원을 뜁니다
>
>의료보험회사에 전화해봤더니 회사에서 더 뛰더군여 급여명세표도 지금까지 다니면서 5번도 못받아봤구여....
>
>그냥 사표는 냈으니까 그냥 신경쓰지 말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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