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사업자등록을 분리하여 회사를 운영했다 하더라도 귀하가 알고 있는 바와 같이 실제적으로 하나의 사업장으로 운영이 되어 왔다면 전체 근로자인원으로 산정을 하게 됩니다. 퇴직금을 받고자 한다면 취하를 해서는 안되며 노동청 조사가 종결될때까지 기달려 보시기 바랍니다. 노동청 조사 종결후 체불금품확인원을 발급 받는다면 대한법률구조공단을 통해서 무료변호사를 선임하여 소송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체불금품확인원을 발급받지 못한다 하더라도 귀하가 직접 민사소송을 통해서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소송을 진행할 경우에는 하나의 사업장이라는 것을 입증할 자료를 확보해야 합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
>저는 지금 노동부에 퇴직금 지불진정을 넣고 진행중인 "빈"이라고 합니다.
>
>제가 2004년 3월 15일 부터 2006년 3월 31일까지 다닌 회사가 있습니다.
>들어갈때 회사측에서 월급여에 퇴직금이 합산되어 있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사무실직원수는 4명~5명정도, 매장직원은 2명이었습니다.
>그러나 매장직원이 같은 사업자의 직원으로 등재되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
>회사는 사장이름으로, 매장은 사모이름으로 사업자가 되어있더라구요.. 머 매장이라고 해봤자 남대문 도매매장입니다.
>
>항상 회식때 같이 회식을 했고, 업무도 항상 같이 행했기 때문에 저는 같은 사업자에 등록되어 있는걸로 알고 있었거든요.
>
>근데 오늘 전화로 들은 얘기는 사업주가 분리되어 있다 다른 사업장은 처제가 갖구 있다 하시더군요..
>
>하지만 다른 사업자로 등록하여 운영중이더라도 노동부에 하나의 사업주에 의해 지배를 받는 하나의 사업장이라고 주장하면 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
>퇴직전3달동안 받았던 월급은 매달 약1,475,000원 이었구요..
>
>따로 봉투에 넣어 식비를 10만원씩 받았습니다. 총 1,575,000원이었습니다.
>
>지금 진행된 상태는 전회사 사장님이 마포노동사무소에 출석하여 감독관분과 상담을 마친 상태입니다.
>
>두분이 얘기를 5시간 정도 계속하면서 감독관님이 저한테 계속 전화하셔서 물어보시더라구요..
>
>근데 이건 회사 입장에서 저를 설득하시려 하시내요.
>
>퇴직금 신청하면 받을수야 있겠지만 무조건 법적으로 처리한다고 좋은게 아니지 않냐 하시면서...
>
>그래도 한때는 몸담았던 회사의 사장님 아니냐고 하면서....
>
>저에게 직접적으로 말로 하진 않지만 취하하길 원하는거 같습니다.
>
>그러면서 저에게 법적으로 해서 퇴직금을 받았다 치더라도 후에 민사소송을 오히려 역으로 당할수도 있다고 하시면서
>
>겁을 주시는거 같습니다. 좋게 말할떄 취하하라는 뜻이겠죠..
>
>작은 회사지만 회사 사장 연희동에 넓은 마당있는 집 갖구 있구요, 차는 렉서스 중에서도 고급세단입니다.
>
>제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저 맡은 업무는 웹디자이너였지만 정말 남자도 힘들어할 일을 많이 했습니다.
>
>그리고 사장님 처제들에게도 당할만큼 당했구요 꼭 퇴직금 받아내고 싶습니다.
>
>그래도 처음 감독관님이 그래도 한때는 몸담았던 회사의 사장님 아니냐고 하실땐 순간 맘도 약해졌습니다.
>
>근데 자꾸 감독관님이 전화로 사측편에 서서 대변을 하고 회사측에서는 어떻게든 안줄려고 하는거 보니 절대 받고 싶습니다.
>
>제가 어떻게 하면 될까요? 도와주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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