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주5일제 적용사업장내에서 1년 미만 근로자의 경우 월 만근에 따른 1일의 연차휴가를 부여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최초 입사자가 만 1년이 되기 전까지는 월 1일의 연차휴가를 부여하며 만1년이 된 시점에서 이미 발생한 연차휴가를 포함하여 15일의 연차휴가를 부여하시면 됩니다.

2. 연차휴가를 회계년도를 기준으로 산정할 경우에는 노동부가 제사하는 불이익하지 않은 예시중 한가지를 선택하여 적용해야 합니다.
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아래주소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https://www.nodong.kr/450453

3. 중도 입사 기간을 어떻게 정산하느냐에 따라서 가산휴가일수가 달라질 수 있으나 입사 3년차의 경우 원칙적으로 1일의 가산휴가가 적용되게 됩니다.

4. 12.31.이 연차휴가 사용 종료일이라면 10.1.-10.10.이 맞습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번에 연차관련 업무를 맡게되었는데 모르는 것이 너무 많아서 이렇게 글을 올립니다.
>
>간단한 예를 들어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맞는지 틀린지 틀리면 어떻게 틀렸는지 말씀해 주십시요.
>
>연차부여 기준일 : 매년 1.1(회계연도)
>
>홍길동
>입사일 2007.3.10
>2007년도 사용 연차 : 5일
>
>질문1. 홍길동은 2007년말(2007.12.31)까지 9개(4.9, 5.9, 6.9, 7.9, 8.9, 9.9, 10.9, 11.9, 12.9)의 연차가 발생되고, 2008.3.9까지 8할 이상 근속시에 9일 포함한 15일의 연차에서 사용연차 5일은 뺀 10일의 연차가 발생되는게 맞는지
>
>질문2. 2009.1.1부터 정상적으로 연차(15일)가 발생되는게 맞는지
>
>질문3. 근속년수가 3년이상이 되는 2011년(2010.3.9일 만3년)부터 연차가 16일로 적용되는지
>
>질문3. 2008년도에 홍길동은 휴가사용촉진 대상이 되는지
>
>질문4. 휴가사용 촉진제도 "제59조 제7항 본문의 규정에 의한 기간이 끝나기 3월전 기준으로 10일이내에"의 의미가 3월개월전인 10월 1일~ 10월 10일이 맞는지(9월 1일 ~ 9월 10일로된 글도 있어서 여쭤봅니다.)
>
>여쭤보고 싶은게 많은데 모르는게 너무 많다보니 뭐부터 여쭤봐야 할지 정리가 안되네요^^;
>
>답변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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