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7.10.10 16:21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매월 월급에 포함되어 지급된 퇴직금에 대한 법원 판례의 태도는 단순 임금에 불과하며 실제 퇴사시 퇴직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귀하가 퇴직금 중간정산 동의서등에 동의를 하지 않았다면 일단 노동청에 진정을 한 후에 해결이 되지 않는다면 법원에 소송을 해야 합니다.

2. 휴게시간은 임금을 지급하지 않더라도 무방합니다. 그러나 근로기준법상의 휴게시간은 사업주의 지배 감독으로부터 벗어나서 근로자가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시간을 의미합니다. 점심시간 1시간을 전부다 휴게시간으로 사용하지 못했다면 근무한 시간에 대해서 노동청에 진정이 가능합니다. 다만 귀하가 휴게시간에 근무를 했다는 것을 입증할 책임이 있습니다.

3. 귀하의 사업장이 5인이상 사업장일 경우 밤10시부터 익일 아침 6시까지 시간대에 근무를 했다면 야간근로가산이 적용됩니다. 귀하의 통상시급의 1.5배의 해당하는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만약 귀하의 통상임금이 6,000원이라면 3,000원이 지급되는 것은 적법하다 판단됩니다.

4. 상조회의 규정에 의해 임금에서 공제한 후 상조회비 지급사유가 발생했음에도 이를 지급하지 않는다면 상조회를 운영하는 책임자(사업주)를 상대로 지급해 줄 것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위의 체불임금과 더불어 노동청에 진정을 하시기 바랍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1. 회사에서 퇴직금을 중간에 정산했다고 하며 전액 지급을 하지 않았습니다.
>예전에 명세표 상에 퇴직 전환금이라 하여 매월 지급은 한적이 있었습니다
>저는 급여에 명목 추가를 위해 올려놓은것인줄 알고 별로 생각을 하지 않았으나,
>퇴직후 그 금액을 제외하고 지급을 하더군요....
>퇴직금으로 2003년부터 다시 부활을 했고요 그때부터 퇴직전환금이 없어지고 급여에 포함
>됐었습니다.
>
>2. 그리고 제가 서비스 업종에 근무 했는데요
>법정 근로 시간은 8시간인데 저희는 총 10시간 근무를 했습니다.
>10시간중 한시간은 시간외 수당으로 매월 계산해서 지급을 했으며 한시간은 식사 시간으로
>빼서 근무 시간은 맞으나 매장 사정상 인원보충을 안해줘서 식사 시간에 한 3년 이상을 밥을 시켜놓고 먹자마자 바로 일어나서 일을 했습니다.
>그러니 식사 시간으로 한시간을 활용못하고 밥만 20분 정도 먹고 바로 일어나서 근무를 했습니다.
>그거에 대한 보상도 받을수 있는지요??
>
>3. 한가지더 제가 근무 했던 회사 특성상 동대문 밀리오레 지점에 근무해서 우리 매장만 새벽 근무가 있었는데 오전조는 오전 9시부터 오후 7시 까지 근무고,
>마감조가 오후 7시 부터 새벽 5시 까지 근무 했습니다.
>그런데 야간 근무하면, 정규 근무시간이지만 근로 계약서 상에 새벽 근무에 대한 규정도 없었으며, 저녁 10시 부터 새벽까지 근무한 금액을 시간당 3,000 원 지급을 하더군요
>그것이 맞는것인지 알고싶습니다.
>제 기본급이 1,317,040 이였습니다.
>그리고 처음 1년 2개월은 시간당 2천원 지급을 했습니다.
>그래고 그때 나오면 차가 없는데 혹 택시비 지원 같은것들은 어떻게 해야 하는지도 궁금합니다.
>
>4. 회사 상조회비 규정에 매월 급여에서 얼마전도 산출하여, 직원결혼 또는 장례식 직원 가족또는 본인이 큰병에 걸려서 아플경우 지급을 하는 상조회가 작년 말경에 생겼습니다.
>
>그런데 작년 12월에 와이프가 암에 걸려서 투병을 해서 올해 1월에 수술을 받고,
>제가 7월말까지 근무 했으나 규정에는 병원비가 300만원이 넘으면 회의 진행후 어떻게 할지 하기로 돼있는데 조금만 기다려 보라는 식으로 계속 미루다가 회의도 하지 않은채 그만두는 마당에 뭐 그걸 받을라고 하냐는 식으로 예기하면서 아무일 없었던것 처럼 그냥 넘어가 버렸습니다.
>상조회 규정에 300만원 이상이라고 했는데 올해부터 암이 공제가 많이 돼서 300만원이 약간 넘었는데 좀더 금액이 올라가면 하라는 식으로 예기를 하더군요 그러더니 그만 둔다고 하니까 그런식으로 넘어가 버렸습니다.
>그래도 규정에 나와있으니 회의는 하는척은 해야하는게 아닌지??
>생각이 듭니다.
>작은 금액이지만 그래도 1년이 조금 안되게 저도 급여에서 산출해서 냈었는데 회사 입장에서 규정에 있다면 조금이라도 지급을 해야 하는게 아닌지 합니다??
Extra Form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List of Articles
용어 정의를 부탁합니다... 2007.10.12 766
직원등재를 안한경운 퇴직금을 받을수가 없나요? 2007.10.12 1190
☞직원등재를 안한경운 퇴직금을 받을수가 없나요?(4대보험 미가입... 2007.10.16 3147
개정근로기준법 적용에 따른 연차 지급 질문 입니다. 2007.10.12 855
☞개정근로기준법 적용에 따른 연차 지급 질문 입니다. 2007.10.16 788
퇴직금 중간정산 10개월후 퇴직을하는경우 퇴직금 산정기간은 ? 1 2007.10.12 1519
☞퇴직금 중간정산 10개월후 퇴직을하는경우 퇴직금 산정기간은 ? 2007.10.16 2460
임금체불과 실업급여 근로자성 인정에 대해서 2007.10.12 881
☞임금체불과 실업급여 근로자성 인정에 대해서 2007.10.16 974
signing bonus의 퇴직금 포함 여부 2007.10.12 1368
☞signing bonus의 퇴직금 포함 여부(특별성과금의 임금성 여부) 2007.10.16 2268
산전후 휴가중 단기근무 1 2007.10.12 856
☞산전후 휴가중 단기근무(산전후 휴가 분할 사용 가능여부) 2007.10.16 2727
너무 기가 막힙니다. 2007.10.11 808
☞너무 기가 막힙니다.(관행화된 식대를 임의적으로 중단) 2007.10.17 842
월급제도 연장 근로수당을 받나요? 1 2007.10.11 1486
☞월급제도 연장 근로수당을 받나요?(근로감독관 불인정시에는 민... 1 2007.10.15 1311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였는데 신청에서부터 지방노동위원회 최종... 2007.10.11 1138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였는데 신청에서부터 지방노동위원회 최... 2007.10.15 1899
주택마련 자금 대출 1 2007.10.11 904
Board Pagination Prev 1 ... 2637 2638 2639 2640 2641 2642 2643 2644 2645 2646 ... 5858 Next
/ 58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