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7.10.10 16:40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건강보험료는 출산휴가와 관계없이 납입을 해야 하기 때문에 귀하가 출산휴가기간동안의 건강보험료를 회사가 대납하였거나 납부연기 신청을 하여 출산휴가 종료후 귀하의 임금에서 공제를 하게 됩니다.
국민연금의 경우는 납부예외 신청을 할 경우 출산휴가 기간동안 국민연금 납부 의무가 면제되게 됩니다.(즉, 추후에 합산하여 납입할 필요가 없습니다.) 다만 귀하가 고용지원센터에서 지원되는 금원외에 사업주로부터 추가적인 임금을 받았다면 납부예외가 인정되지 않기 때문에 건강보험료와 동일하게 추후 일괄적으로 납입을 해야 합니다.
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아래주소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https://www.nodong.kr/403441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저는 지금 출산을 하고 휴가 중입니다 10월 19일부터 다시 복직하구요.
>휴가중에 지금 2달 월급은 일할때 처럼 똑같이 나왔구요. 3달째 월급은 보너스달이라 반정도가 나왔는데 의료보험비랑 국민연금이 2배로 올라서 월급에서 제하고 나왔더라구요. 이건 왜 그런건가여? 출산휴가라서 그런건가여?
Extra Form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List of Articles
☞직원등재를 안한경운 퇴직금을 받을수가 없나요?(4대보험 미가입... 2007.10.16 3147
개정근로기준법 적용에 따른 연차 지급 질문 입니다. 2007.10.12 855
☞개정근로기준법 적용에 따른 연차 지급 질문 입니다. 2007.10.16 788
퇴직금 중간정산 10개월후 퇴직을하는경우 퇴직금 산정기간은 ? 1 2007.10.12 1519
☞퇴직금 중간정산 10개월후 퇴직을하는경우 퇴직금 산정기간은 ? 2007.10.16 2460
임금체불과 실업급여 근로자성 인정에 대해서 2007.10.12 881
☞임금체불과 실업급여 근로자성 인정에 대해서 2007.10.16 974
signing bonus의 퇴직금 포함 여부 2007.10.12 1368
☞signing bonus의 퇴직금 포함 여부(특별성과금의 임금성 여부) 2007.10.16 2268
산전후 휴가중 단기근무 1 2007.10.12 856
☞산전후 휴가중 단기근무(산전후 휴가 분할 사용 가능여부) 2007.10.16 2724
너무 기가 막힙니다. 2007.10.11 808
☞너무 기가 막힙니다.(관행화된 식대를 임의적으로 중단) 2007.10.17 842
월급제도 연장 근로수당을 받나요? 1 2007.10.11 1486
☞월급제도 연장 근로수당을 받나요?(근로감독관 불인정시에는 민... 1 2007.10.15 1310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였는데 신청에서부터 지방노동위원회 최종... 2007.10.11 1138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였는데 신청에서부터 지방노동위원회 최... 2007.10.15 1899
주택마련 자금 대출 1 2007.10.11 904
☞주택마련 자금 대출(복지후생지원금) 2007.10.15 1202
근로자가 연봉동의를 하지 않는 경우 2007.10.11 1101
Board Pagination Prev 1 ... 2637 2638 2639 2640 2641 2642 2643 2644 2645 2646 ... 5858 Next
/ 58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