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10.05 14:43
저는 학원 강사로 본 학원에 91년 3월 24일에 입사하여 현재까지 근무를 하고 있는데, 92년경부터 2001년까지 퇴직금을 대신하는 재형저축을 원장과 50%씩 불입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IMF이후 2002년경 학원 사정이 어려워 월급을 삭감하며 연봉제로 바꾸는 계약서를 요구하여 다른 강사들은 서명을 하였으나 저는 하질 않았습니다. 그런데 2005년 경에 4대보헙 의무 가입이 되면서 세금 문제인지 원장이 갑작스레 의미 부여는 하지 않고 회의(공개석상)에서 계약서를 쓰라는 것이었습니다. 저희는 의미 부여를 하지 않고 원장만을 믿고 서명을 했습니다.(월급 수령액을 기본으로 하며 월급에는 퇴직금이 포함되어 있다 라는 내용도 있었답니다.) 그러는 중 올해 2월에 경리(서명 함께함)가 퇴직을 하며 얼마 전 퇴직금을 요구하였으나 원장은 못 준다고 하여 경리는 노동부에 신고를 위해 서류를 준비하는 중에 3개의 학원으로 강사를 4인씩 분할(식물인간 상태인 남편, 타 직장에서 근무하는 딸로 원장 명의를 나눠 놨습니다.)하여 놨다는 것을 알았는데 노무관리감독관은 4인 이하에게는 퇴직금을 사업장이 줄 의무가 없다고 또한 계약서가 있기에 사업장은 퇴직금을 줄 의무가 없다고 하였답니다.
경리가 더 화가 나는 것은 개인적으로 퇴직금을 요구하였으나 무시하는 투의 말을 하며 면박을 줬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소송을 할 생각인데 이럴 경우 승소할 수 있을까요? 또한 제 경우는 어떻게 대처를 해야 할까요?
그리고 참고로 현재 사업장은 명의는 원장님이고 운영은 친여동생이하고 있답니다.
중간 정산은 하지 않았고요 인터넷 법률상담을 해 봤더니 못받는다고 하더라고요. 왜 운영은 한 사람이 하고 명의만 분리 되었는데 받지 못할까요?(저말고도 비정규직으로 23년 근무 하신 기사님(현재 퇴직), 10년 근무하신 주방 아주머니(현재 근무 중)가 계십니다.
또한 1명이든 1000명이든 근로자가 있고 운영자가 있으면 그동안 그 회사에서 함께 노력을 했고 소득이 있었다면 유종지미를 하기 위해서라도 퇴직금을 줘야 하는 것은 아닐까요?
본 직장에서 해맑은 아이들과 함께 천직이라 생각을 하고 17년간 순수하게 본학원을 위해 청춘을 다 받쳤답니다.
힘없는 근로자로써 참 답답합니다.
바쁘실텐데 끝까지 읽어 주셔서 감사하고 수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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