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지급기준이 정해져 있어서 매년 고정적으로 지급되어 왔다면 임금의 성격을 가지기 때문에 퇴직금 계산에 포함하게 됩니다. 그러나 특별 상여금의 형태로 영업실적이 우수한 근로자에게만 상여금이 지급되며 매년 해당 근로자가 달라지고 금액이 달라지게 된다면 임금으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아래주소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nodong.kr/403118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
>궁금한것이 있어서 이렇게 문의 드립니다..
>
>자사에서는 매년 연초에 영업사원들에 대해서만 인센티브 지급대상, 방법, 요율들을 정해놓
>
>고 그에 해당하는 경우 인센티브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
>그러나, 연초에 정해진 인센티브가 아닌, 회장님의 지시에 의해.. 영업실적이 우수한(월판매7
>
>천만원달성) 직원에게 특별 포상금조로 일부 금액을 지급한 경우입니다.(기안서처리)
>
>이 경우, 특별 포상금으로 지급한 인센티브를 퇴직금 산정시 포함해야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
>
>근로자가 퇴직금 중간정산을 요청합니다.  빠르고 정확한 답변 바랍니다.
>
Extra Form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List of Articles
용어 정의를 부탁합니다... 2007.10.12 766
직원등재를 안한경운 퇴직금을 받을수가 없나요? 2007.10.12 1190
☞직원등재를 안한경운 퇴직금을 받을수가 없나요?(4대보험 미가입... 2007.10.16 3147
개정근로기준법 적용에 따른 연차 지급 질문 입니다. 2007.10.12 855
☞개정근로기준법 적용에 따른 연차 지급 질문 입니다. 2007.10.16 788
퇴직금 중간정산 10개월후 퇴직을하는경우 퇴직금 산정기간은 ? 1 2007.10.12 1519
☞퇴직금 중간정산 10개월후 퇴직을하는경우 퇴직금 산정기간은 ? 2007.10.16 2460
임금체불과 실업급여 근로자성 인정에 대해서 2007.10.12 881
☞임금체불과 실업급여 근로자성 인정에 대해서 2007.10.16 974
signing bonus의 퇴직금 포함 여부 2007.10.12 1368
☞signing bonus의 퇴직금 포함 여부(특별성과금의 임금성 여부) 2007.10.16 2268
산전후 휴가중 단기근무 1 2007.10.12 856
☞산전후 휴가중 단기근무(산전후 휴가 분할 사용 가능여부) 2007.10.16 2727
너무 기가 막힙니다. 2007.10.11 808
☞너무 기가 막힙니다.(관행화된 식대를 임의적으로 중단) 2007.10.17 842
월급제도 연장 근로수당을 받나요? 1 2007.10.11 1486
☞월급제도 연장 근로수당을 받나요?(근로감독관 불인정시에는 민... 1 2007.10.15 1311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였는데 신청에서부터 지방노동위원회 최종... 2007.10.11 1138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였는데 신청에서부터 지방노동위원회 최... 2007.10.15 1899
주택마련 자금 대출 1 2007.10.11 904
Board Pagination Prev 1 ... 2637 2638 2639 2640 2641 2642 2643 2644 2645 2646 ... 5858 Next
/ 58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