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7.10.12 11:02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법인 자체가 하나의 인격체이기 때문에 체불임금에 대해서는 해당 법인 재산내에서 청산이 가능합니다. 법인이 소멸을 하였을 경우에는 재산이 없기 때문에 소멸된 법인에 대해서 체불임금을 받기가 불가능합니다. 체당금 제도는 단순히 폐업을 했다는 사실만으로는 지급이 되지 않으며 사실상의 도산 또는 재산상의 도산이어야 가능합니다.
기존 법인 대표가 체불임금 각서를 작성해 주었다 했는데 개인이 변제를 하겠다는 의사표시였다면 대표이사에게 체불임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법인 폐업후 기존 대표이사를 따라서 다른 사업장으로 입사한 사실등을 기초로 민사소송을 제기해 보시기 바랍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회사에서 6개월동안 일했는데 급여을 받지 못해 노동부에 진정하였으나
>
>회사가 법인이 직권해지 되고 사장이 다른사업장에 동생명의를 빌려 대표자를 하고
>
>있습니다. 저는 폐업한 회사에서 근무하다 새법인에 꼭 필요한 관리자여서
>
>업무를 연장하여 근무를 계속하던중 급여가 4개월이나 밀려 생활이 어렵고
>
>사장은 없다고만 일관하여 도저히 생계유지가 어려워 퇴사하였습니다.
>
>지금 상태는 노동부에서 체불임금확인원을 받아서 법률구조공단에가서
>
>민사소송을 하려고 준비중입니다.
>
>허나 알아본결과 법인이 폐업된 회사에서는 급여를 받을수 없다고하는데
>
>노동부에서 폐업이 위장폐업일수도 있다 판단하여 사장이 그전 회사에
>
>대해서 도산신고하자 노동부는 조사결과 도산사실이 인정되지 않아 체당금도
>
>지원 받을 수 없게 되었습니다.
>
>그래서 노동부감독관님의 말로는 저는 그전사업장에서 퇴사한 직원이 아니고
>
>업무를 연장하여 이사갔기 때문에 그리고 사장이 급여를 못준사실또한
>
>인정하고 지급각서를 썻으므로 민사로도 가능한지 진행해보라 했습니다.
>
>근데 제가 궁금한거는 나라에서 도산이 인정이 안되어 체당금도 못받는다면
>
>왜 폐업으로 인정은 하면서 급여는 받을수 없는지 이해가 안됩니다.
>
>그렇다면 지금 현사업장을 운영하는 걸로 아니면 이사만 간걸로 인정하기때문에
>
>도산이 인정이 안된다면 현사업장에서 그전에 회사의 임금도 지불해야 하는
>
>의무가 있지 않을까요?그리고 저 같은 경우는 하루도 안쉬고 어제까지 전회사서
>
>근무하다 그 다음날 짐챙겨서 이사갔는데 어떻게 되는건지요 참고 하시고 답변부탁드립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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