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ej112 2007.10.06 14:56
안녕하세요 회사에서 6개월동안 일했는데 급여을 받지 못해 노동부에 진정하였으나

회사가 법인이 직권해지 되고 사장이 다른사업장에 동생명의를 빌려 대표자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폐업한 회사에서 근무하다 새법인에 꼭 필요한 관리자여서

업무를 연장하여 근무를 계속하던중 급여가 4개월이나 밀려 생활이 어렵고

사장은 없다고만 일관하여 도저히 생계유지가 어려워 퇴사하였습니다.

지금 상태는 노동부에서 체불임금확인원을 받아서 법률구조공단에가서

민사소송을 하려고 준비중입니다.

허나 알아본결과 법인이 폐업된 회사에서는 급여를 받을수 없다고하는데

노동부에서 폐업이 위장폐업일수도 있다 판단하여 사장이 그전 회사에

대해서 도산신고하자 노동부는 조사결과 도산사실이 인정되지 않아 체당금도

지원 받을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노동부감독관님의 말로는 저는 그전사업장에서 퇴사한 직원이 아니고

업무를 연장하여 이사갔기 때문에 그리고 사장이 급여를 못준사실또한

인정하고 지급각서를 썻으므로 민사로도 가능한지 진행해보라 했습니다.

근데 제가 궁금한거는 나라에서 도산이 인정이 안되어 체당금도 못받는다면

왜 폐업으로 인정은 하면서 급여는 받을수 없는지 이해가 안됩니다.

그렇다면 지금 현사업장을 운영하는 걸로 아니면 이사만 간걸로 인정하기때문에

도산이 인정이 안된다면 현사업장에서 그전에 회사의 임금도 지불해야 하는

의무가 있지 않을까요?그리고 저 같은 경우는 하루도 안쉬고 어제까지 전회사서

근무하다 그 다음날 짐챙겨서 이사갔는데 어떻게 되는건지요 참고 하시고 답변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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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saydolce 2007.10.11 14:32작성
    일단 도산이 아니기 때문에 체당금을 지급 못하는 건 맞는 거 같습니다. 그리고 폐업폐업과 도산의 의미를 잘 파악해 보세요. 노동부에서 그렇게 판단할 충분한 이유가 있어 보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민사소송이 필요한 거구요. 6개월 못 받은 임금은 전 사장에게 받으셔야 하는겁니다. 못 주겠다고 하니 그 사장놈 재산압류신청 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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