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7.10.12 17:51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흔하지 않는 경우입니다만, 휴직 그 자체가 근로제공의 의무를 면제해 주는 것이므로 휴직기간 중에 휴가(근로제공의 면제)를 사용하는 것은 법리상 맞지 않습니다.

그리고 고용보험법에서 인정하는 육아휴직기간은 남녀고용평등법에 따른 육아휴직기간(최대 1년) 중 근로기준법에 따른 출산휴가기간과 중복되는 기간은 제외한 육아휴직기간을 말합니다.(고용보험법 제790조 제1항)
* 남녀고용평등법에서 정한 육아휴직기간 = 최대 1년 (남녀공통)
* 고용보험법에서 육아휴직급여를 지급하는 기간 = 남녀고용평등법에서 정한 육아휴직기간 - 출산휴가기간(여성에 대해서만 해당)

따라서 육아휴직기간 중 출산휴가의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라도 육아휴직급여와 출산휴가급여를 중복하여 수령할 수는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참고로 육아휴직급여보다는 출산휴가급여가 고액이므로 육아휴직기간을 종료처리하고 출산휴가급여신청 절차를 거쳐 출산휴가급여를 수령하시는 것이 실리적으로 근로자에게 이득이 될 것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지금 셋째아기로 10월19일까지 육아휴직을 받아 달달이 50만원을 받고 있습니다..
>근데 조산하여 넷째아기를 출산했는데요..
>산전후 휴가를 받을수 있다고 하네요..출산일은 2007.8.7
>2007.8.11-2007.11.6일까지 90일을 받는데 육아휴직이랑 중복이 됩니다..
>9월까지 휴직급여를 받았는데 10월도 신청이 가능한지..
>산전후휴가 급여만 받아야 하는지..중복된건 어떻게 정산이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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