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통상 법률관계에서는 '*개월'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그냥 '*월'로 합니다. 따라서 '10월 4일부터 정직3월'이라는 처분이 나왔다면 정직기간은 10월4일~1월3일까지를 말합니다. 따라서 복직일은 1월4일로 봄이 타당합니다.
만약 노동자에 대한 정직 등이 부당하다고 생각되는 경우에는 부당해고구제방법에 준하여 노동위원회에 '부당정직구제신청'을 제기하면 됩니다. 절차는 부당해고구제신청 절차와 동일합니다. 부당해고구제신청과 관련한 보다 자세한 해설은 아래 링크된 <부당해고 해결방법>코너를 참조바랍니다.
부당해고 해결방법
* 아래 관련 민법 내용을 참고바랍니다.
*민법 제155조 (본장의 적용범위) 기간의 계산은 법령, 재판상의 처분 또는 법률행위에 다른 정한 바가 없으면 본장의 규정에 의한다.
*민법 제156조 (기간의 기산점) 기간을 시, 분, 초로 정한 때에는 즉시로부터 기산한다.
*민법 제157조 (기간의 기산점) 기간을 일, 주, 월 또는 연으로 정한 때에는 기간의 초일은 산입하지 아니한다. 그러나 그 기간이 오전영시로부터 시작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민법 제158조 (연령의 기산점) 연령계산에는 출생일을 산입한다.
*민법 제159조 (기간의 만료점) 기간을 일, 주, 월 또는 연으로 정한 때에는 기간말일의 종료로 기간이 만료한다.
*민법 제160조 (력에 의한 계산) ①기간을 주, 월 또는 연으로 정한 때에는 력에 의하여 계산한다.
②주, 월 또는 연의 처음으로부터 기간을 기산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최후의 주, 월 또는 연에서 그 기산일에 해당한 날의 전일로 기간이 만료한다.
③월 또는 연으로 정한 경우에 최종의 월에 해당일이 없는 때에는 그 월의 말일로 기간이 만료한다.
*민법 제161조 (공휴일과 기간의 만료점) 기간의 말일이 공휴일에 해당한 때에는 기간은 그 익일로 만료한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업무관련으로 전무및상무 무기한정직, 과장 정직3월로 처분받았습니다.
>전상무는 한달이내라도 복직처분을 받을수있으나 과장은 3개월을 채워야하는
>상황으로 실제로 그렇게 처리가된다면 과장에게는 매우 억울한 상황이 됩니다.
>과장의 상황을 고려하여 3명모두 3월로 처리코저 논의중입니다.
>그런데 아주 원초적으로 노동법의 3월과 3개월의 의미가 궁금합니다.
>
>1.10월31일부터 징계시작일이면 정직3월이면 복직일?
>2.10월31일부터 징계시작일이면 정직3개월이면 복직일?
> 참고로 임신4주를 1개월로 한다고해서;; 정확한 해석을 부탁드립니다.
>3.그리고 과장이 불리한 상황에 처했을경우에는 어떻게 대처를 해야하는지요?
>
통상 법률관계에서는 '*개월'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그냥 '*월'로 합니다. 따라서 '10월 4일부터 정직3월'이라는 처분이 나왔다면 정직기간은 10월4일~1월3일까지를 말합니다. 따라서 복직일은 1월4일로 봄이 타당합니다.
만약 노동자에 대한 정직 등이 부당하다고 생각되는 경우에는 부당해고구제방법에 준하여 노동위원회에 '부당정직구제신청'을 제기하면 됩니다. 절차는 부당해고구제신청 절차와 동일합니다. 부당해고구제신청과 관련한 보다 자세한 해설은 아래 링크된 <부당해고 해결방법>코너를 참조바랍니다.
부당해고 해결방법
* 아래 관련 민법 내용을 참고바랍니다.
*민법 제155조 (본장의 적용범위) 기간의 계산은 법령, 재판상의 처분 또는 법률행위에 다른 정한 바가 없으면 본장의 규정에 의한다.
*민법 제156조 (기간의 기산점) 기간을 시, 분, 초로 정한 때에는 즉시로부터 기산한다.
*민법 제157조 (기간의 기산점) 기간을 일, 주, 월 또는 연으로 정한 때에는 기간의 초일은 산입하지 아니한다. 그러나 그 기간이 오전영시로부터 시작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민법 제158조 (연령의 기산점) 연령계산에는 출생일을 산입한다.
*민법 제159조 (기간의 만료점) 기간을 일, 주, 월 또는 연으로 정한 때에는 기간말일의 종료로 기간이 만료한다.
*민법 제160조 (력에 의한 계산) ①기간을 주, 월 또는 연으로 정한 때에는 력에 의하여 계산한다.
②주, 월 또는 연의 처음으로부터 기간을 기산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최후의 주, 월 또는 연에서 그 기산일에 해당한 날의 전일로 기간이 만료한다.
③월 또는 연으로 정한 경우에 최종의 월에 해당일이 없는 때에는 그 월의 말일로 기간이 만료한다.
*민법 제161조 (공휴일과 기간의 만료점) 기간의 말일이 공휴일에 해당한 때에는 기간은 그 익일로 만료한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업무관련으로 전무및상무 무기한정직, 과장 정직3월로 처분받았습니다.
>전상무는 한달이내라도 복직처분을 받을수있으나 과장은 3개월을 채워야하는
>상황으로 실제로 그렇게 처리가된다면 과장에게는 매우 억울한 상황이 됩니다.
>과장의 상황을 고려하여 3명모두 3월로 처리코저 논의중입니다.
>그런데 아주 원초적으로 노동법의 3월과 3개월의 의미가 궁금합니다.
>
>1.10월31일부터 징계시작일이면 정직3월이면 복직일?
>2.10월31일부터 징계시작일이면 정직3개월이면 복직일?
> 참고로 임신4주를 1개월로 한다고해서;; 정확한 해석을 부탁드립니다.
>3.그리고 과장이 불리한 상황에 처했을경우에는 어떻게 대처를 해야하는지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