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평균임금 산정 대상기간에 산전후휴가기간이 포함되어 있다면 휴가기간을 제외한 나머지 기간을 가지고 평균임금을 산정하게 됩니다. 댓글란에 글을 올려주신 분의 답변처럼 6.10-8.25까지의 휴가기간을 제외한 나머지 기간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하게 되며 상여금의 경우도 휴가기간에 받은 상여금은 제외되게 됩니다.
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아래 주소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nodong.kr/403038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2007.09.09 퇴직 (9/1~9/9 급여지급)
>
>
>2007.5.28~8.25 산전후휴가기간
>(5/28~7/26 60일 급여상여 지급. 7/27~8/25 30일 고용안전센터에서 지급)
>
>(8/26~8/31 6일분 급여지급)
>
>
>
>퇴직금 평균임금산정시
>산전후휴가기간은 평균임금에서 제외 기간으로 알기때문에
>계산날짜를 어떤방법으로 해야할지
>모르니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또 60일 동안 상여도 다 지급을 했습니다.
>
>
평균임금 산정 대상기간에 산전후휴가기간이 포함되어 있다면 휴가기간을 제외한 나머지 기간을 가지고 평균임금을 산정하게 됩니다. 댓글란에 글을 올려주신 분의 답변처럼 6.10-8.25까지의 휴가기간을 제외한 나머지 기간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하게 되며 상여금의 경우도 휴가기간에 받은 상여금은 제외되게 됩니다.
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아래 주소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nodong.kr/403038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2007.09.09 퇴직 (9/1~9/9 급여지급)
>
>
>2007.5.28~8.25 산전후휴가기간
>(5/28~7/26 60일 급여상여 지급. 7/27~8/25 30일 고용안전센터에서 지급)
>
>(8/26~8/31 6일분 급여지급)
>
>
>
>퇴직금 평균임금산정시
>산전후휴가기간은 평균임금에서 제외 기간으로 알기때문에
>계산날짜를 어떤방법으로 해야할지
>모르니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또 60일 동안 상여도 다 지급을 했습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