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답변이 늦은 점 양해 바랍니다.
노무지휘권 유무에 관해서는 사용자가 근로자로 하여금 지휘 감독을 할 수 있으냐에 따라 결정되게 됩니다. 통상적으로 근로기간에는 사용자가 지휘 감독을 할 수 있는 위치 즉, 노무지휘권을 가지고 있는 경우라 할수 있으며 휴가 및 휴일 부여의 경우 노무 제공을 면제해 주는 것이기 때문에 통상근로에서 근로제공을 중지시킬 수 있습니다. 그러나 파업기간중에는 노무지휘권이 없는 상태 즉, 파업으로 인하여 근로자 스스로 노무 제공을 적법하게 거부한 상황이기 때문에 사용자가 노무지휘권을 사용할 수 없는 상태입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귀 사이트에서 많은 도움을 받고 있는 사람입니다.
>무궁한 발전을 기원하겠습니다.^^
>
>
>질문...
>
>
><근기-6657, 2004.12.13>에 의하면
>
>~~ 약정 유급휴일과 관련, 노사당사자가 단체협약으로 국경일등을 유급휴일로 규정하고 있고, 약정휴일이 쟁의행위기간 중에 포함되어 있는 경우 그 휴일수당을 지급해야 하는지 여부는 원칙적으로 당해 단체협약의 체결경위 및 취지 등에 따라 판단해야 할 것으로 사료됨.
>
>**다만, 단체협약으로 정한 유급휴일이 사용자의 노무지휘권이 있는 상태를 전제로** 근로제공 의무가 없는 것으로 정한 날에 해당되는 경우라면 쟁의 행위기간 중에는 근로관계가 정지되므로 약정유급휴일을 사용자가 부여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임.
>
>...이라고 되어 있는데...
>
>
>위 문장 중, **다만, 단체협약으로 정한 유급휴일이 사용자의 노무지휘권이 있는 상태를 전제로**..라는 문장의 해석을 부탁드립니다.
>
>그리고...
>
>사용자의 노무지휘권이 있는 상태의 약정유급휴일이랑,
>사용자의 노무지휘권이 없는 상태의 약정유급휴일....차이점을 알고 싶습니다.
>
>귀찮으시더라도 부탁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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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이 늦은 점 양해 바랍니다.
노무지휘권 유무에 관해서는 사용자가 근로자로 하여금 지휘 감독을 할 수 있으냐에 따라 결정되게 됩니다. 통상적으로 근로기간에는 사용자가 지휘 감독을 할 수 있는 위치 즉, 노무지휘권을 가지고 있는 경우라 할수 있으며 휴가 및 휴일 부여의 경우 노무 제공을 면제해 주는 것이기 때문에 통상근로에서 근로제공을 중지시킬 수 있습니다. 그러나 파업기간중에는 노무지휘권이 없는 상태 즉, 파업으로 인하여 근로자 스스로 노무 제공을 적법하게 거부한 상황이기 때문에 사용자가 노무지휘권을 사용할 수 없는 상태입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귀 사이트에서 많은 도움을 받고 있는 사람입니다.
>무궁한 발전을 기원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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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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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기-6657, 2004.12.13>에 의하면
>
>~~ 약정 유급휴일과 관련, 노사당사자가 단체협약으로 국경일등을 유급휴일로 규정하고 있고, 약정휴일이 쟁의행위기간 중에 포함되어 있는 경우 그 휴일수당을 지급해야 하는지 여부는 원칙적으로 당해 단체협약의 체결경위 및 취지 등에 따라 판단해야 할 것으로 사료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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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단체협약으로 정한 유급휴일이 사용자의 노무지휘권이 있는 상태를 전제로** 근로제공 의무가 없는 것으로 정한 날에 해당되는 경우라면 쟁의 행위기간 중에는 근로관계가 정지되므로 약정유급휴일을 사용자가 부여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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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라고 되어 있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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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문장 중, **다만, 단체협약으로 정한 유급휴일이 사용자의 노무지휘권이 있는 상태를 전제로**..라는 문장의 해석을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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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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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자의 노무지휘권이 있는 상태의 약정유급휴일이랑,
>사용자의 노무지휘권이 없는 상태의 약정유급휴일....차이점을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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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찮으시더라도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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