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상여금의 경우 법정수당이 아닌 사업장내의 규정등에 의해 지급되는 수당이기 때문에 상여금 지급규정등에 의해 지급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귀하의 사업장내의 상여금 지급규정 또는 관례상 지급일 이전에 퇴사한 근로자에게 출근율에 비례하여 지급을 하여 왔다면 그 근거를 바탕으로 재직기간에 비례하여 상여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그러나 '지급일 현재 재직중인 자'등의 구체적인 규정이 있다면 지급일 이전에 퇴사한 경우 상여금을 받기는 어렵습니다.

2. 연차휴가수당은 전년도 연차휴가 미사용에 따른 수당이 지급되는 것이며 귀하가 07년도에 사용할 수 있는 연차휴가가 남아있는 상황에서 퇴사를 할 경우 남아있는 연차휴가일수 만큼 퇴사시 수당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07년도 재직기간에 대한 부분을 비례하여 연차휴가를 부여받지는 않습니다. 연차휴가는 년단위로 계산을 하기 때문에 연중 중도퇴사의 경우는 연차휴가 자체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3. 퇴직금 계산시 포함되는 수당은 근로에 대한 대가로 받은 임금이 포함됩니다. 연장근로시 지급되는 식대의 경우 근로의 대가보다는 연장근로에 따른 사업주의 은혜적, 복지적 금품으로 간주가 될 수 있습니다. 퇴직금 계산시 임금은 세금 및 4대보험을 공제하기 전 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하게 됩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전 2005년 8월 23일 생산직 근로자로 입사하여 현재 근무중입니다...
>조만간 일을 그만둘 계획인데요....
>제가 궁금한게 있어서 이렇게 글을 남깁니다..
>1. 2007년 여름휴가비(상여금) 50%중 25% 받았구요 추석때도 50%중 25%만 받았구요
>   남은 여름휴가비(상여금) 25%와 추석 휴가비(상여금) 25%는
>   10월 말일과 11월중으로 25%씩 지급을 한다는데...
>   만약 미지급된 휴가비가 지급되기전 퇴사를 한다면 휴가비를 못받나요?
>2. 2005년 발생한 연차휴가는 2006년 수당으로 지급을 받았구요
>   2006년 발생한 휴가 15일이 있는데 아직 사용하지 않았구요
>   2007년 만근을 하지않고 중간에 퇴사시에도 휴가가 월단위로 발생이하나요?
>   휴가를 사용하지 않은 부분에 대한 수당 지급 시기는 언제인가요?
>   퇴직금 정산시 같이 정산을 해줘야하는건 아닌지...?
>3. 주 44시간제 근무로 연장근로하여 12시간정도 근무를하며 연장 근로시
>   식사제공을 하지 않으므로 식대비를 연장근로 일수별로 지급을 하는데
>   식대비도 퇴직금 정산시 포함이 되는지요?
>   퇴직금 정산은 총지급액으로 하는지 아니면 세금을 공제한 지급액으로
>   정산을 하는지요?
>4. 퇴사하는 달에 상여금 지급하는 달이면 상여금은 받을수 있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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