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r3091 2007.10.03 00:20
안녕하십니까?
전 2005년 8월 23일 생산직 근로자로 입사하여 현재 근무중입니다...
조만간 일을 그만둘 계획인데요....
제가 궁금한게 있어서 이렇게 글을 남깁니다..
1. 2007년 여름휴가비(상여금) 50%중 25% 받았구요 추석때도 50%중 25%만 받았구요
   남은 여름휴가비(상여금) 25%와 추석 휴가비(상여금) 25%는
   10월 말일과 11월중으로 25%씩 지급을 한다는데...
   만약 미지급된 휴가비가 지급되기전 퇴사를 한다면 휴가비를 못받나요?
2. 2005년 발생한 연차휴가는 2006년 수당으로 지급을 받았구요
   2006년 발생한 휴가 15일이 있는데 아직 사용하지 않았구요
   2007년 만근을 하지않고 중간에 퇴사시에도 휴가가 월단위로 발생이하나요?
   휴가를 사용하지 않은 부분에 대한 수당 지급 시기는 언제인가요?
   퇴직금 정산시 같이 정산을 해줘야하는건 아닌지...?
3. 주 44시간제 근무로 연장근로하여 12시간정도 근무를하며 연장 근로시
   식사제공을 하지 않으므로 식대비를 연장근로 일수별로 지급을 하는데
   식대비도 퇴직금 정산시 포함이 되는지요?
   퇴직금 정산은 총지급액으로 하는지 아니면 세금을 공제한 지급액으로
   정산을 하는지요?
4. 퇴사하는 달에 상여금 지급하는 달이면 상여금은 받을수 있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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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무명씨 2007.10.09 09:11작성
    1.상여금은 보너스(회사자체규정)입니다.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에 "언제 얼마를 지급한다."라고 정해져 있다면 지급날짜에 지급하여야 하고, 그 날짜에 지급하지 않았다면 체불임금입니다.
    2.06.8.23~07.8.22=44시간제11일, 40시간제15일발생(미 사용분 퇴직시 수당으로 받을 수 있음)
    1년미만(1~11개월)을 재직하고 퇴직한 근로자의 경우 근무월수의 비율만큼 연차가 발생하지만, 1년을 초과하여 재직한 근로자의 경우 1년미만의 근로분에 대하여 연차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3.연장일수에 따라 제공하는 식대비는 은혜적,복지적인 금품으로 퇴직금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퇴직금의 평균임금 산정은 각종 세금등을 공제하지 않은 3개월의총액으로 산정합니다.
    4.상여금도 이미 근로를 제공한 기간에 대하여 지급하는 것이지 앞으로 근로를 제공해야 할 기간에 대하여 미리 당겨주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단협,취업규칙의 상여금규정에서 언제 얼마를 지급한다."라고만 정해져 있다면 지급날짜까지 근무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근무 기간의 비율 만큼 지급 받아야 합니다. 그러나 규정에서 "지급일 현재 재직중인 근로자에게만 지급키로 정해져 있다면" 지급일 이전에 퇴직한 근로자는 지급을 요구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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