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7.10.10 14:53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산재를 당하여 산재 치료중에 귀하가 자발적으로 퇴사를 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질병등으로 인하여 퇴사를 할 경우 기존 업무가 질병 및 사고로 인하여 계속 근로가 불가능하여 퇴사할 경우에 대해서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산재로 인하여 치료받는 기간은 해고가 금지되어 있는 기간이며 산재로 인하여 근무를 하지 못하더라도 산재보험으로 처리시 휴업급여(평균임금의 70%)가 지급됩니다. 사업주가 직접 보상을 할 경우에는 60%를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만 통상적으로 산재보험으로 처리하지 않을떄에는 사업주가 100%를 지급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산재승인후 현재 계속 치료중인데 도저히 계속 근무할 수 없어서 퇴직하였습니다.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또 산재처리되어 근무하지 않는동안 회사에서는 급여가 나오지 않는지요.
>sj6130 @ nate.com
Extra Form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List of Articles
☞주택마련 자금 대출(복지후생지원금) 2007.10.15 1202
근로자가 연봉동의를 하지 않는 경우 2007.10.11 1101
강압적 사직서 작성과 사장의 계약위반 등 횡포 2007.10.11 1020
연차수당에 관하여 문의드립니다. 2007.10.11 871
☞연차수당에 관하여 문의드립니다.(아파트 종사 근로사) 2007.10.15 930
퇴직후 퇴직시일까지 연봉계약서 작성에 대하여.. 2007.10.11 1086
☞퇴직후 퇴직시일까지 연봉계약서 작성에 대하여..(5인미만 사업... 2007.10.12 2159
근로기간종료? 해고? 권고사직? 1 2007.10.10 1086
☞근로기간종료? 해고? 권고사직? 2007.10.12 1206
계약직에 대해 1 2007.10.10 709
☞계약직에 대해(계약직과 정규직간의 차별) 2007.10.12 943
1년미만자의 퇴직금 (입사시 월초가 공휴일인경우) 2007.10.10 1186
☞1년미만자의 퇴직금 (입사시 월초가 공휴일인경우) 2007.10.12 1390
월차수당계산 궁금합니다. 2 2007.10.10 2479
☞월차수당계산 궁금합니다.(시급제 근로자의 통상임금) 2007.10.12 2906
건강상의 퇴사로 인한 실업급여 1 2007.10.10 1629
☞건강상의 퇴사로 인한 실업급여 (개인질병, 부상으로 퇴직한 경우) 2007.10.12 1980
퇴직금 산정시 평균임금 포함여부 2007.10.10 770
☞퇴직금 산정시 평균임금 포함여부 (납품수당, 해외체류수당) 2007.10.12 1270
개인실적특별수당 평균임금 포함여부 2007.10.09 1129
Board Pagination Prev 1 ... 2638 2639 2640 2641 2642 2643 2644 2645 2646 2647 ... 5858 Next
/ 58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