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7.10.12 19:16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우선, 동업업종의 전직금지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된 기존상담사례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nodong.kr/403119

그리고 재직중 전직금지 약정을 체결하는 것은 기존의 근로조건을 변경하는 것이므로 이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당사자간의 합의가 있어야 하며, 만약 당해 근로자가 근로조건의 변경(전직금지에 대한 합의)을 원하지 않는다면 종전의 근로조건은 효력이 지속되며, 이를 이유로 해고하는 경우에는 위법의 소지가 있다 사료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당사는 공구기어호브를 제작하는 제조업체입니다
>저는 인사담당자입니다
>
>당사에서는 얼마전에 서약서(비밀유지각서)를 전사원 대상으로 서명후 제출를 요청하였으나  설계를 하는 두명이 제출을 거부하였습니다
>사유는 동종업체 2년간 전직을 금한다는 내용이 있어서 서명을 거부하였습니다
>
>그 두명의 요구조건이 권고사직과 위로금을 해 주면 사직서를 제출하다는 내용입니다
>회사에서는 어떻게 해야 할지 궁금합니다
>
>우선 서약서를 서명 거부하였으니 근로계약종료가 맞는지 아니면 계속근로로 바야하는지?
>
>
Extra Form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List of Articles
강압적 사직서 작성과 사장의 계약위반 등 횡포 2007.10.11 1020
연차수당에 관하여 문의드립니다. 2007.10.11 871
☞연차수당에 관하여 문의드립니다.(아파트 종사 근로사) 2007.10.15 930
퇴직후 퇴직시일까지 연봉계약서 작성에 대하여.. 2007.10.11 1086
☞퇴직후 퇴직시일까지 연봉계약서 작성에 대하여..(5인미만 사업... 2007.10.12 2159
근로기간종료? 해고? 권고사직? 1 2007.10.10 1086
☞근로기간종료? 해고? 권고사직? 2007.10.12 1206
계약직에 대해 1 2007.10.10 709
☞계약직에 대해(계약직과 정규직간의 차별) 2007.10.12 943
1년미만자의 퇴직금 (입사시 월초가 공휴일인경우) 2007.10.10 1186
☞1년미만자의 퇴직금 (입사시 월초가 공휴일인경우) 2007.10.12 1390
월차수당계산 궁금합니다. 2 2007.10.10 2476
☞월차수당계산 궁금합니다.(시급제 근로자의 통상임금) 2007.10.12 2906
건강상의 퇴사로 인한 실업급여 1 2007.10.10 1629
☞건강상의 퇴사로 인한 실업급여 (개인질병, 부상으로 퇴직한 경우) 2007.10.12 1980
퇴직금 산정시 평균임금 포함여부 2007.10.10 770
☞퇴직금 산정시 평균임금 포함여부 (납품수당, 해외체류수당) 2007.10.12 1270
개인실적특별수당 평균임금 포함여부 2007.10.09 1129
☞개인실적특별수당 평균임금 포함여부 2007.10.12 1274
퇴직금산정시 연차수당 산입방법 2007.10.09 1117
Board Pagination Prev 1 ... 2638 2639 2640 2641 2642 2643 2644 2645 2646 2647 ... 5858 Next
/ 58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