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우선, 동업업종의 전직금지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된 기존상담사례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nodong.kr/403119
그리고 재직중 전직금지 약정을 체결하는 것은 기존의 근로조건을 변경하는 것이므로 이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당사자간의 합의가 있어야 하며, 만약 당해 근로자가 근로조건의 변경(전직금지에 대한 합의)을 원하지 않는다면 종전의 근로조건은 효력이 지속되며, 이를 이유로 해고하는 경우에는 위법의 소지가 있다 사료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당사는 공구기어호브를 제작하는 제조업체입니다
>저는 인사담당자입니다
>
>당사에서는 얼마전에 서약서(비밀유지각서)를 전사원 대상으로 서명후 제출를 요청하였으나 설계를 하는 두명이 제출을 거부하였습니다
>사유는 동종업체 2년간 전직을 금한다는 내용이 있어서 서명을 거부하였습니다
>
>그 두명의 요구조건이 권고사직과 위로금을 해 주면 사직서를 제출하다는 내용입니다
>회사에서는 어떻게 해야 할지 궁금합니다
>
>우선 서약서를 서명 거부하였으니 근로계약종료가 맞는지 아니면 계속근로로 바야하는지?
>
>
우선, 동업업종의 전직금지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된 기존상담사례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nodong.kr/403119
그리고 재직중 전직금지 약정을 체결하는 것은 기존의 근로조건을 변경하는 것이므로 이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당사자간의 합의가 있어야 하며, 만약 당해 근로자가 근로조건의 변경(전직금지에 대한 합의)을 원하지 않는다면 종전의 근로조건은 효력이 지속되며, 이를 이유로 해고하는 경우에는 위법의 소지가 있다 사료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당사는 공구기어호브를 제작하는 제조업체입니다
>저는 인사담당자입니다
>
>당사에서는 얼마전에 서약서(비밀유지각서)를 전사원 대상으로 서명후 제출를 요청하였으나 설계를 하는 두명이 제출을 거부하였습니다
>사유는 동종업체 2년간 전직을 금한다는 내용이 있어서 서명을 거부하였습니다
>
>그 두명의 요구조건이 권고사직과 위로금을 해 주면 사직서를 제출하다는 내용입니다
>회사에서는 어떻게 해야 할지 궁금합니다
>
>우선 서약서를 서명 거부하였으니 근로계약종료가 맞는지 아니면 계속근로로 바야하는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