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7.10.11 17:08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가 알고 있는 바와 같이 노동조합법 노동관례조정법 제2조 4호 라목에 의해 부당해고를 당하여 노동위원회에 재소중인 상황에서는 조합원이 지위가 인정되고 있습니다. 노동조합의 규약상에 사업장에 종사하는 자로 규정되어 있다 하더라도  규약과 법 중 유리한 쪽을 따르도록 되어 있는 유리의 원칙에 의해 조합원 자격이 유지된다 볼수 있습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초기업노동조합 규약에는 조합원은 사업장내 근무하는 자중 조합에 가입된자로 구성한다고 되어 있고 또한 조합원자격 상실은 퇴직 또는 해고 되었을때로 되어 있다면 만약에 회사에서 해고 되었고 노동위원회에 구제 신청(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을 하였다면 규약에 따라 조합원 신분이 상실되는지 아니면  노조법 2조 4호 라목 단서(중노위재심판정시까지 조합원신분유지 )에 따라 조합원 신분을 유지 할 수 있는지?
Extra Form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List of Articles
☞signing bonus의 퇴직금 포함 여부(특별성과금의 임금성 여부) 2007.10.16 2268
산전후 휴가중 단기근무 1 2007.10.12 856
☞산전후 휴가중 단기근무(산전후 휴가 분할 사용 가능여부) 2007.10.16 2727
너무 기가 막힙니다. 2007.10.11 808
☞너무 기가 막힙니다.(관행화된 식대를 임의적으로 중단) 2007.10.17 842
월급제도 연장 근로수당을 받나요? 1 2007.10.11 1486
☞월급제도 연장 근로수당을 받나요?(근로감독관 불인정시에는 민... 1 2007.10.15 1311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였는데 신청에서부터 지방노동위원회 최종... 2007.10.11 1138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였는데 신청에서부터 지방노동위원회 최... 2007.10.15 1901
주택마련 자금 대출 1 2007.10.11 904
☞주택마련 자금 대출(복지후생지원금) 2007.10.15 1202
근로자가 연봉동의를 하지 않는 경우 2007.10.11 1101
강압적 사직서 작성과 사장의 계약위반 등 횡포 2007.10.11 1020
연차수당에 관하여 문의드립니다. 2007.10.11 871
☞연차수당에 관하여 문의드립니다.(아파트 종사 근로사) 2007.10.15 930
퇴직후 퇴직시일까지 연봉계약서 작성에 대하여.. 2007.10.11 1086
☞퇴직후 퇴직시일까지 연봉계약서 작성에 대하여..(5인미만 사업... 2007.10.12 2159
근로기간종료? 해고? 권고사직? 1 2007.10.10 1086
☞근로기간종료? 해고? 권고사직? 2007.10.12 1206
계약직에 대해 1 2007.10.10 709
Board Pagination Prev 1 ... 2638 2639 2640 2641 2642 2643 2644 2645 2646 2647 ... 5859 Next
/ 58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