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w6982 2007.09.29 11:32
안녕하세요?..
어린이집을 운영하고있는 사람입니다.
저희원에 선생님이 5월14일부터 육아휴직에 들어갔는데
처음에 10월까지만 사용을 한다고해서육아휴직 확인서에
10월까지라고 적어서 노동부에 제출을 했습니다.
그런데 선생님이 이번해 연말까지 육아휴직을 더 쓰고 싶다고 합니다.
이미 육아휴직 확인서에는 10월까지라고 했는데 앞으로 2개월 더 연장을 할 수
있는지요?..
아님 불가능한지요?..
연장이 가능하다면 육아휴직 확인서를 다시 작성해서 제출해야 하나요?..
바쁘시겠지만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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