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7.10.08 08:06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산재보험에 특정근로자를 피보험자로 자격취득신고하지 않았더라도 산재적용사업장에서 종사하던중 업무상재해를 당하면 산재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산재보험에 당연히 가입해야 할 사업의 사업주가 산재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것은 사업주가 의무를 다하지 않은 것이지, 근로자가 책임질 사항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다만, 미가입중의 재해인 경우에 근로복지공단은 근로자에게 보험급여를 지급하고, 보험가입자(회사)에 대하여는 근로자가 요양을 개시한 날부터 1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의 기간 중에 급여청구사유가 발생한 보험급여액의 50%를 징수합니다.
보험가입자가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은 경우에도 업무상 재해를 입은 근로자는 보상을 받을 수 있음은 물론입니다.

기타 산재처리에 관한 보다 자세한 해설은 아래 링크된 <산업재해해결방법>코너를 참고바랍니다.

https://www.nodong.kr/sanjae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입사한지 한달정도 된 근로자가 산재보험 미가입상태입니다.
>이런경우 사업장에서 사고가 있을 때, 산재보험의 혜택을 받을 수 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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