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7.10.08 08:34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산재로 인해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휴업급여를 지급받는 도중에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현재 산재종결처리가 되었으므로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휴업급여를 지급받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실업급여 수급자격인정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단순한 병원측의 치료종료인지 아니면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산재요양 종결처리를 공문으로 접수받았는지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다만, 실업급여 수급자격인정은 산재를 당했다고 인정되는 것이 아니라, "부상,질병으로 인해 맡은바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 또는 불가능한 경우"이므로 귀하의 몸상태로 업무수행이 불가능 곤란한지에 대해서는 고용지원센터가 회사의 의견을 들어 판단하게 될 것입니다. 고용지원센터에서 의사소견서를 말씀하신 것은 귀하에게 질병,부상이 있음을 기본적으로 확인함과 동시에 업무수행불가능 여부를 판단하기 위함이므로 협조해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산재승인을 받아 치료를 받았는데요..
>치료가 종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손목수술한부분이 아직도 통증이 남아있어서
>치료를 받고있습니다......
>
>산재종료됨과동시에
>제가 회사를 그만두고 나왔는데요....
>실업급여신청을하려고하는데..
>실업급여신청을 치료가 완치된후에
>신청을해야하나요?
>아니면 치료를 받으면서
>받을수있나요?
>
>노동부에 문의해보니
>병원의 소견서를 받아오라했는데
>치료가 종결된후에 받아야하나
>의문이들어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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