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7.10.09 08:53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2교대는 비번일과 근무일로 구분되는데, 근무일에 휴가를 내는 경우 비번일도 휴가처리한다고 하여 위법하지 않다는 것이 현재까지 노동부 행정해석의 입장입니다. 즉 비번일의 부여는 근무일에 근무한 것을 전제로 하기 때문에 근무일에 근무하지 않았다면 비번일을 부여하지 않았다고 하여 위법하지 않다는 논리입니다. 물론 노동부의 이러한 행정해석에 대해 저희 상담소가 전적으로 동의하는 바는 아니지만, 그 만큼 논란이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한마디로 단정하여 판단할 수 없는 문제입니다.

2. 기존까지는 청원경찰에 노조가입이 법률로 제한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청원경찰법에서 복무에 관해 공무원에 준용하여 처리하도로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아시다피시 공무원도 노조가 가능(단, 단체행동권 등은 제한)하기 때문에 회사내에서 노조와 회사간의 합의가 있다면 노조가입도 가능합니다.

3. 임금인상의 적용에 있어 합리적인 사유가 있다면 차등인상을 하더라도 반드시 위법한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청원경찰에 대해 일반직원과 동일한 임금인상을 하기 위함이라면 기존노조에 이러한 사항을 확실히 주문하거나 아니면 별도의 노조를 통해 문제를 해결함이 원칙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1. 현재 청원경찰의 근무 형태는 3조 2교대 이지만 월급명세서는 3조3교대를 바탕으로 받고 있으며 이로 인해 여러가지 불이익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2교대시에 야간근무시 휴가를 내면 이틀의 휴가가 빠지게 됩니다.(주간 10시간 근무, 야간 14시간 근무) 교대 시간은 아침 8:00 저녁 6:00 가 됩니다. 이를 경우 시정이 가능 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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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현재 청원경찰은 노조의 가입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 문제로 인하여 여러가지 불이익을 당하고 있는데요. 첫째로 매년 임금인상시 일반직원들과 다르게 적용합니다.(2006년 임금인상 일반직원 3.5%, 청원경찰 2% 적용, 2006년도 노사임단협 결정) 이는 근로 기준법에 위반 되는지 궁금합니다. 하지만 단체협약에 따라 모든게 결정 됩니다. 청원경찰에 적용되는 기준도 단체협약에 따라 결정되는데, 이를 별도로 적용하는 것은 위반이 아닌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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