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7.10.08 18:17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연차휴가 산정시 육아휴직 기간이 포함되어 있다면 육아휴직기간만큼 비례하여 연차휴가를 조정하게 됩니다.
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아래 주소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nodong.kr/403473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육아휴직을 신청한 직원이 있습니다.
>기간은 10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석달입니다.
>이 직원의 올해 발생 연차는 13개입니다.(육아휴직을 안 사용했을 시)
>육아휴직에 따른 조정이 필요한데 몇 개를 주면 되나요?
>계산 방법을 구체적으로 알려주시면
>다른 직원이 육아휴직을 낼 때도 사용하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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