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7.10.09 14:16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경조휴가의 경우 근로기준법에 의해 부여되는 법정휴가가 아닌 사업장내의 내규등에 의해서 부여되는 약정휴가이기 때문에 신청 서류 및 입증방법은 내규에 따르게 됩니다. 댓글을 달아주신 분의 답변처럼 부모의 회갑을 확인할 수 있는 등본등을 제출하시면 됩니다. 자세한 사항은 귀하의 사업장내의 담당자에게 문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저희 회사의 사규에 보면
>. 본인 및 배우자 부모의 회갑: 2일 -로 되어있습니다.
>이를 신청받으려면 회사에서 받아야하는 서류는 어떤게 있나요?
>회신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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