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7.10.09 16:10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건강보험외의 나머지 보험은 납부예외가 인정되며 개인 및 사업주 모두 납부예외를 받게 됩니다. 육아휴직금은 귀하가 고용지원센터에 신청을 통해서 받게 됩니다. 건강보험료는 사업주가 납부 의무를 가지고 있으며 육아휴직기간에 사업주가 모두 납입후 추후 복직시 근로자에게 청구가 가능합니다. 또한 건강보험을 납부연기 신청을 할 경우에는 휴직기간에는 연기가 되며 추후 복직시 연기된 기간의 보험료가 합산 청구됩니다.

육아휴직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고용보험에 180일 이상 가입이 되어 있어야 하며 현재 해당사업장에 1년이상 근무를 해야만 합니다. 1년미만자의 경우는 사업주가 육아휴직을 부여하지 않더라도 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상담내용 중 육아휴직과 4대보험관련 내용이 있어서 잘 읽어 보았습니다. 추가로 몇가지 궁금사항이 있습니다.
>
>1. 건강보험료는 납부예외가 되지 않아 납입을 해야한다고 하는데요, 개인과 회사 모두 납부하나요? 그리고, 육아휴직금 지급시 건강보험료가 제외되고 지급되는 건가요.. 아님 회사를 통해 납부해야 하는 건가요?
>
> 2. 4대 보험 중 건강보험료만 납부예외에서 제외된다고 하는데요,, 그럼 다른 3대 보험은 개인, 회사 다 납부하지 않을 수 있나요?
>
> 3. 육아휴직을 사용하기 위한 조건이 6개월 이상(180일)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을 때부터 가능 하다고 알고 있는데요, 상담글에 대한 답변을 보면 1년 이상 해당 사업장에 근무해야 한다는 글이 있습니다(6개월 이상 1년 미만 근무시에는 회사에서 육아휴직을 인정해 줄 법적인 의무는 없음). 정확한 기간을 알려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
>상담 부탁드립니다. 수고하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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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노란병아리무명씨 2013.04.29 09:41작성

    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직장을 다니는데요, 6.17-7.12까지 한달만 휴직처리가 가능한가요? 그럼 이 기간에는 4대보험을 납부 안 할수 있나요?

    제가 현재 야간학교에 다니는데요, 4대보험이 가입이 되있으면 실습을 하지 못한다고 해서요 .  그런데 퇴직처리를 하기에는 제가 다닌 연수가 넘 아깝구요. 계속 이 직장을 다녀야 하는데요, 꼭 퇴직 처리를 하지 않고 4대보험만 쉬는 방법은 없을까요?좋은 방법있음 알려주세요 꼭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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