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luslive 2007.10.01 22:08
상담내용 중 육아휴직과 4대보험관련 내용이 있어서 잘 읽어 보았습니다. 추가로 몇가지 궁금사항이 있습니다.

1. 건강보험료는 납부예외가 되지 않아 납입을 해야한다고 하는데요, 개인과 회사 모두 납부하나요? 그리고, 육아휴직금 지급시 건강보험료가 제외되고 지급되는 건가요.. 아님 회사를 통해 납부해야 하는 건가요?

2. 4대 보험 중 건강보험료만 납부예외에서 제외된다고 하는데요,, 그럼 다른 3대 보험은 개인, 회사 다 납부하지 않을 수 있나요?

3. 육아휴직을 사용하기 위한 조건이 6개월 이상(180일)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을 때부터 가능 하다고 알고 있는데요, 상담글에 대한 답변을 보면 1년 이상 해당 사업장에 근무해야 한다는 글이 있습니다(6개월 이상 1년 미만 근무시에는 회사에서 육아휴직을 인정해 줄 법적인 의무는 없음). 정확한 기간을 알려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상담 부탁드립니다. 수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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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무명씨 2007.10.05 10:05작성
    건강보험료 출산휴가떄는 100% 전액부담하구요..(본인, 회사), 다른3대보험은 납부안해도 됩니다..국민연금은 납부예외신청하면 되구요.. 제가 알기로는.. 육아휴직은 180일동안 고용보험이 가입되어있어야하고 지금회사에 1년이상 근무자에 한해서 육아휴직은 회사에서 내주는걸로 알고있습니다.. ㅎㅎ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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