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7.10.15 12:17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저희 상담소의 사정으로 답변이 다소 늦어진 점 널리 양해바랍니다.

경력증명서나 재직증명서 또는 퇴직증명서(이를 근로기준법에서는 '사용증명서'라고 합니다.)는 반드시 근로자(단, 30일이상 근무자)가 요구하는 사항만을 기재하여 발급해야 하며, 사용증명서를 즉시 내어주지 아니한 경우(100만원), 사실과 다르게 적은 사용증명서를 내어준 경우(200만원), 근로자가 요구하지 아니한 사항을 사용증명서에 적은 경우(300만원)에는 각각 과태료 처분을 받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오너와의 마찰로 퇴사하는 근로자의 경우입니다.
>
>처음에는 오너가 경력증명서 발급을 해주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
>그러나 근로기준법상 그것은 불가능하다고 설명하니,
>
>생각해낸다는 것이 경력증명서에 근무태도라든가, 악의적인
>
>내용을 넣고 업무내용은 간단히 하여 발급을 해주겠답니다.
>
>원래 경력증명서가 그걸 기입하고 증명하라고 만들어진건 아니지 않습니까.
>
>또한, 발급매수는 꼭 1매여야 한답니다. 너무 어의가 없었습니다
>
>담당자로서 어의가 없지만, 오너의 지시를 무작정 무시할 수 없는 문제이니...
>
>자신의 위치를 남용하고 있는 오너에게 경력증명서에 악의적 내용을
>
>기입하는 것은 옳지 않다는 법률적인 근거를 제시할 수 있는 것은 없을까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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