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7.10.09 16:31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사직시 회사에서 제공받은 회사물품은 당연히 반납할 의무가 있으나 등본을 요구하는 이유는 저희로써도 알수가 없습니다. 50만원을 미리 납부하라는 의미 또한 처음 듣는 경우이며 어떠한 이유인지 정확히 알수는 없지만 4대보험 및 소득세에 대해서 귀하의 임금에서 매월 공제를 하지 않았다면 그 금액을 정산할 수는 있다고 판단됩니다. 그러나 이러한 경우는 극히 예외적인 것이며 귀하의 사업주에게 구체적인 설명을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사직시 의료보험, 출입증키 ,각종 문서가 저장된 usb, 등본1매
>여기서 등본이 왜 필요하져? 악용할수 있지 않을까요?
>
>그리고 50만원을 미리 회사에 납부하면 3개월 안에 회사로 세금이 날라와서 그세금을 까고 남는 돈은 다시 준다고 하는데 그 세금이 뭘까요?
>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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