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회사는 연봉제입니다.
A라는 근로자 연봉총액이 20,000,000원 이라고 할때, 급여구성이 (기본급+상여금+자격수당+직
무수당+시간외수당+식대보조금+교통비보조) 구성되어있습니다.
연봉 20,000,000원 중에 상여금이 10,000,000원이라고 포함되어있다고 가정하고,
회사에서 연봉총액은 변동없이 상여금을 조정으로 인해서 월단위통상임금은 줄어들 경우
근로자가 받는 월급여는 동일하다고 합니다.
이 경우, 근로기준법에 위배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A라는 근로자 연봉총액이 20,000,000원 이라고 할때, 급여구성이 (기본급+상여금+자격수당+직
무수당+시간외수당+식대보조금+교통비보조) 구성되어있습니다.
연봉 20,000,000원 중에 상여금이 10,000,000원이라고 포함되어있다고 가정하고,
회사에서 연봉총액은 변동없이 상여금을 조정으로 인해서 월단위통상임금은 줄어들 경우
근로자가 받는 월급여는 동일하다고 합니다.
이 경우, 근로기준법에 위배되는지 알고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