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romjoung 2007.09.28 18:13
시아버지 정년퇴직이 6월달이셔서 5월달에 우선 결혼식만 하였습니다.(혼인신고는 안함)
신랑은 서울에서 근무,저는 대전에서 근무(친정집에서다님)하다가
9월1일날 신혼집계약(이곳에서 대전출퇴근) 9월15일 퇴사 9월28일로전입신고,혼인신고는 10월달 중으로 할 예정입니다.
이럴경우 결혼으로 인한 원거리 퇴사와 결혼 후 동거를 위한 퇴사(왕복 3시간인 경우 실업급여대상자) 중 해당되는 경우가 있나요?

* 동거를 위한 퇴사인 경우
" 고용보헙법에 따라 정해진 <실업급여 수급자격인정기준>에서는 "배우자와의 동거를 위하여 주소를 이전하게 됨으로써 통근이 곤란하게 되어 이직하는 경우"에는 사실여부에 따라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인정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라는 글을 보았습니다. 이경우
=> 배우자라고 하는것은 혼인신고가 되어져 있어야 하나요? 혼인신고는 안하였어도 청첩장, 예식장계약서 등으로 결혼사실을 증명하여도 되나요?
=> 퇴사전에 주소지 이전이 되어져 있어야 하나요? 아니면 순서에 상관없이 30일 이내면 되나요?

-> 동거를 위한 퇴사에 해당될 경우 현재 회사에서는 퇴사사유를 결혼이라고 작성하였는데 출되근곤란으로 수정하여야 하나요? (올라와 있는 내용들을 보니깐..그런식으로 하라고 되어져 있더라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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