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7.10.05 10:25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퇴직금 계산 방법은 퇴직전 3개월간의 임금을 기준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하여 근속기간에 비례하여 1년에 30일치의 퇴직금이 지급됩니다. 귀하의 정확한 퇴직금 금액은 저희 상담소 홈페이지에 있는 퇴직금 계산 코너를 이용하여 알수 있습니다.

2. 정직원이 아닌 아르바이트를 고용할 경우 회사가 이득을 보는 것은 고용의 유연성입니다. 즉, 정직원에 비하여 아르바이트는 해고를 하는 것이 보다 쉽습니다. 그외의 경우 4대보험등은 아르바이트라 하더라도 보험 가입의 의무가 있습니다.

3.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귀하가 퇴사후 14일 이후에 노동청에 진정을 통해서 해결을 할 수 있습니다. 퇴직후 곧바로 진정은 불가능하며 14일 이후부터 진정이 가능합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40인 이상의 직원이 있는곳이고요.
>2005년 7월25일부터 지금까지 아르바이트로 일해왔습니다.
>월평균 근무시간은 240 - 380 시간까지도 해봤구요.
>일의 종류는 정직원과 동일하고 보수도 비슷합니다.
>(단지 정직원은 4대보험,퇴직금과 보너스있음)
>지난번에도 한번문의를 했었는데요.
>
>한분이 먼저 그만둔다고 해서 (저와 비슷한경우임) 퇴직금 문의 했더니,
>개인적 사유로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고 계속 고용해주었던 사측의 편의를 봐서 그렇게 얘기 하면 안된다는 식으로 거부의사를 표현한거 같습니다.
>
>2년 2개월 동안 하루 평균 12시간 이상에서 16시간까지 일해왔는데,
>거의 수준은 최저임금에 맞췄다고 하더군요.
>노동시간 대비 저임금이라 생각하고 항상 그만 둬야 겠다고 생각했지만,
>결혼등 기타 여러가지 일로 그렇지 못했습니다.
>
>저같은 경우는 2005년 11월쯤 정식직원 한다고 하더니 아무말 없이 그냥 계속 알바상태로 이어지면서 한번 아르바이트 3개월 계약서 같은걸 쓴적이 있어서 그 기간 끝나면
>2006년 2월 그만 둬야 하나보다 했지만 사측에서는 아무런 얘기 없이 그냥 계속 알바상태 유지했고요.
>올해 4월,5월경 세무서에서 알바를 너무 오래 고용한다고 정직원 하자는걸 곧 그만 둘 것으로 예상하고 구태여 직원 할필요 없다 생각해서 그냥 알바 하겠다고 했더니
>사측에서는 알아서 처리 하겠다고 그냥 알바로 하라고 했습니다.
>오늘 정직원 한다고 하면서 서류 달라길래,
>더이상 이곳에서 일하다가는 발전이 없이 나이 먹을것같아서 오래 마음먹었던 퇴사를 얘기하고 정직원 계약은 하지 않고 일단 10월 10일까지 일하기로 했습니다.
>
>질문은
>1. 대충 계산해보니 340만원(2년만)되고 나머지 2개월 남는데 2개월은 12분의 1하면 되는지요?
>
>2. 알바고용시 사측 이득은 어떻게 되는지요?
>( 사측 얘기가 계속 고용해서 편의를 봐줬다는 식으로 얘기를 하려 하니 대응책이 필요할듯합니다.)
>
>3. 만일 끝까지 거부시 10월 10일 이후에 노동부에 어떻게 신고 해야하는지요?
>( 먼저 그만두겠다고 말한 한분 말이 강제성이 없어서 사측에서 시한을 끌면 괜히 감정만 상한다고 퇴직금 받기를 포기 하셔서 저도 대응책을 알고 싶네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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