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가 본사를 통해 직접 고용된 경우가 아니라면 현재의 사업장의 근로자수가 5인이상인지 아닌지가 중요합니다. 사업장에 고용된 근로자의 수를 판단하는데 있어 아르바이트,시간급제 등도 당연히 포함됩니다.
https://www.nodong.kr/403088

시간제근로자, 임시지근로자를 포함하여 5인이상의 사업장이라면 회사에 퇴직금을 청구하고 만약 회사가 지급하지 않을 경우에는 회사 소재지 관할 노동부지청에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저희 지점은 직원이 3인이며 점장님과 그리고 알바를 하는 도우미들이 6~7명 정도 됩니다.
>
>그중 도우미들은 1년이상 된 아이들도 한 두명 되었습니다.
>
>제가 궁금한것은 사업장에 5인이상 일을 해야 퇴직금을 준다고 했는데
>
>알바 포함해서 5인이상 이라면 해당이 되지 않는 건가요?
>
>그리고 저는 상여 100%를 받고 일하기로 하고 들어왔는데 주지 않는다면 그것도 청구 할수 있
>
>는 건가요? 물론 상여금은 1년에 두번씩 반드시 주는걸로 하고 들어왔습니다.
>
>그렇다면 퇴직금에 반드시 포함 되어야 하는 것이 아닌가요?
>
>솔직히 여기가 다른데 보다는 급여가 적습니다. 이런 상여금이라도 없다면 일을 할 수가 없을 정도지요.
>
>그리고 휴가비도 3개월에 한번씩 받고 일했는데 이것도 상여금에 포함 되는 것인가요?
>
>정규적으로 받았다면 퇴직금 산정에 당연히 들어가는것 아닌가요?
>
>그런데 사장님은 이것을 부정하고 있습니다. 무조건 막무가내 입니다.
>
>본사와 상관도 없으면서 본사 운운하며 퇴직금을 제대로 주지 않고 줄여 주려고 합니다.
>
>회사 내규라고도 하구요.
>
>제가 알기론 퇴직금은 내규가 아니라 법에서 정한대로 지급 되는걸로 알고 있는데요.
>
>도대체 어떻게 해야 제대로 다 받을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Extra Form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List of Articles
육아휴직 2007.09.29 747
☞육아휴직 (육아휴직의 연장신청) 2007.10.08 2981
실업급여 대상이 될수있는지요? 2007.09.28 846
☞실업급여 대상이 될수있는지요? (개인적 사정의 이사로 인한 통... 2007.10.08 1812
아르바이트 퇴직금 거부시 어떻게 하나요? 알바고용시 사측 이득은? 2007.09.28 2393
☞아르바이트 퇴직금 거부시 어떻게 하나요? 알바고용시 사측 이득은? 2007.10.05 1945
결혼으로 인한 원거리 퇴사와 결혼 후 동거를 위한 퇴사 2007.09.28 1381
☞결혼으로 인한 원거리 퇴사와 결혼 후 동거를 위한 퇴사 2007.10.04 2367
일용직으로 1달 일하기로 했습니다. 일용직으로 숙지할 사항을 알... 2007.09.28 795
☞일용직으로 1달 일하기로 했습니다. 일용직으로 숙지할 사항을 ... 2007.10.04 772
개정근로기준법 위반 사업장의 벌칙 2007.09.28 1245
☞개정근로기준법 위반 사업장의 벌칙 (주40시간제 당연적용사업장... 2007.10.04 2820
상여금 조정으로 인한 통상임금 문의드립니다. 2007.09.28 1149
☞상여금 조정으로 인한 통상임금 문의드립니다. (임금총액의 변동... 2007.10.04 1068
도와 주십시요 2007.09.28 773
휴일·휴가 도와 주십시요 (소규모사업장의 연차휴가와 연차수당) 2007.10.03 2065
부당해고에 관해 문의드려요~ 2007.09.28 741
☞부당해고에 관해 문의드려요~ (퇴직금, 실업급여) 2007.10.03 654
실업급여 자격요건이 되는지 봐주세요. 2007.09.28 1182
☞실업급여 자격요건이 되는지 봐주세요. (사내폭력에 의한 퇴직) 2007.10.03 1641
Board Pagination Prev 1 ... 2641 2642 2643 2644 2645 2646 2647 2648 2649 2650 ... 5855 Next
/ 58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