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7.09.13 16:17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사직하셨다면 회사측에 실업급여 수급의사가 있음을 충분히 전달하시고 퇴직사유를 '원거리 인사발령에 따른 통근곤란에 따른 퇴직'으로 신고해달라 당부하시기 바랍니다. 인사발령이 있음이 확실하고(인사발령 통지서 등) 종전 주소지에서 새로운 직장으로 왕복통근 소요시간이 3시간 이상 소요되어 부득이하게 퇴직하는 경우라면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이와관련한 보다 자세한 해설은 아래 링크된 기존 상담사례를 참조바랍니다.
https://www.nodong.kr/913507

https://www.nodong.kr/402828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갑작스런 회사사정으로 지난달 오산에서 인천으로 발령이 났습니다.
>가족과 헤어져 있어면서, 저는 대출한 여력이 없어 찜질방에서 생활하면서
>회사 생활을 하였습니다.
>
>직장생활은 7년 6개월 되어가는데. 상사는 오산에서 왔다고 일도 주지 않습니다.
>이런 어려운 상황에서 계속 상사는 계속 사직을 권유하고 있습니다.
>
>때로는 나이가 많다는 이유로 인격모욕도 하는데. 처자식을 위해 참고 있습니다.
>그런데 찜질방 생활을 한달 이상하다보니 제몸이 너무 아프고 힘듭니다.
>
>부득이 팀장의 압력에 못이겨 이번달까지 근무한다고 사직서를 제출하였습니다.
>근무지에서 집까지 왕복 6시간에 가까운 거리로 어쩔수 없이 부양할 가족과
>떨어져 찜질방 생활(영수증 보관중)했는데 퇴사처리되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
>발령나서 전근무지에서 인수인계한다고 한달 까먹고 여기와서 한달 까먹고 이번달
>사직서 냈습니다.
>부디 선처를 배풀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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