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의 상담글에 기초한 퇴직금 계산은 아래와 같습니다. 개략적인 내용이며, 자세한 계산은 아래 링크된 곳에서 직접 해보시기 바랍니다.
입사일자: 2005 년 6월 1일
퇴직일자: 2007 년 9월 1일 (8.31까지 근무하고 퇴직한 경우 퇴직일은 9.1.임)
재직일자: 822 일
퇴직전 3개월간 임금총액
2007.6.1 ~ 2007.6.30 (30일) 2,000,000 원
2007.7.1 ~ 2007.7.31 (31일) 2,000,000 원
2007.8.1 ~ 2007.8.31 (31일) 2,000,000 원
합계 92 일 6,000,000 원
연간상여금 총액 0 원
연차수당 0 원
1일평균임금= (6,000,000원+0원+0원)/92일=65,217.39 원
퇴직금= 65,217원*30일*(822일/365일)=4,406,168원
퇴직소득세 121,860 + 주민세 12,180 = 납부할 세금 134,040원
https://www.nodong.kr/tj
https://www.nodong.kr/retire_pay_tax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얼마전 퇴직한 분이 있어서 정산하려고 하는데요.
>
>2005년 귀속이전분이면 다르게 계산하나요?
>
>업무인수인계를 못받아서 하나도 모릅니다.
>
>친절하게 알려주시면 ..정말 감사하겟습니다.
>
>아래내용 참고부탁드려요.
>
>
>입사일 - 2005.06.01
>
>퇴사일 - 2007.08.31
>
>최근삼개월 평균급여 200만원
>
>다른 수당은 없구요..
>
>어떻게 계산해야하나요?
>
>과세표준이 얼마고 갑근세 랑 주민세랑 기타등등..
>
>실지급액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귀하의 상담글에 기초한 퇴직금 계산은 아래와 같습니다. 개략적인 내용이며, 자세한 계산은 아래 링크된 곳에서 직접 해보시기 바랍니다.
입사일자: 2005 년 6월 1일
퇴직일자: 2007 년 9월 1일 (8.31까지 근무하고 퇴직한 경우 퇴직일은 9.1.임)
재직일자: 822 일
퇴직전 3개월간 임금총액
2007.6.1 ~ 2007.6.30 (30일) 2,000,000 원
2007.7.1 ~ 2007.7.31 (31일) 2,000,000 원
2007.8.1 ~ 2007.8.31 (31일) 2,000,000 원
합계 92 일 6,000,000 원
연간상여금 총액 0 원
연차수당 0 원
1일평균임금= (6,000,000원+0원+0원)/92일=65,217.39 원
퇴직금= 65,217원*30일*(822일/365일)=4,406,168원
퇴직소득세 121,860 + 주민세 12,180 = 납부할 세금 134,040원
https://www.nodong.kr/tj
https://www.nodong.kr/retire_pay_tax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얼마전 퇴직한 분이 있어서 정산하려고 하는데요.
>
>2005년 귀속이전분이면 다르게 계산하나요?
>
>업무인수인계를 못받아서 하나도 모릅니다.
>
>친절하게 알려주시면 ..정말 감사하겟습니다.
>
>아래내용 참고부탁드려요.
>
>
>입사일 - 2005.06.01
>
>퇴사일 - 2007.08.31
>
>최근삼개월 평균급여 200만원
>
>다른 수당은 없구요..
>
>어떻게 계산해야하나요?
>
>과세표준이 얼마고 갑근세 랑 주민세랑 기타등등..
>
>실지급액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