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7.09.13 12:47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노동조합의 임원의 선출은 노동관계법 및 노동조합 내부의 규약 또는 규정의 적용을 받습니다. 따라서 노조 임원선출 등이 노동관계법 및 노조 규약 등에 위반되는 경우에는 당연히 법률상 효력 여부를 다투거나 규약 위반에 따른 노조 내부적 책임 여부를 다툴 수 있습니다.

그런데, 노조에서 누구를 전임자로 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노동관계법에서 특별히 정한바가 없으며 이에 대해서는 회사측과 노조간에 체결한 단체협약 이나 기타 합의서 등의 적용을 받습니다. 그런데 귀하의 노조와 회사간에 체결한 단체협약에서는 '조합의 일상업무를 전담하는 7명 이내의 조합 전임자를 둘 수 있으며 전임자의 성명은 회사에 통보하여야 한다'는 형태로 전임자 7명의 인정과 절차 등에 관해서만 정하고 있을 뿐, 전임자를 구체적으로 누구로 할 것인지에 대한 확정여부 및 확정결과의 통보 등에 대해서는 특별히 정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이러한 경우에는 단체협약의 채권자(회사는 단체협약의 채무이행자 입니다.)로서 지위를 갖는 노동조합의 권한이라고 봄이 타당합니다.

따라서 노동조합은 전임자를 누구로 할 것이고 이에 대한 통지절차 등에 대해서는 규약(규정) 또는 노조내부의 관행 등에 근거하여 권한있는 의결기관에서 정해야 할 것입니다. 즉 노조의 규약이나 규정 등에서 전임자의 선정과 통보 등에 관해 특별히 정한바가 있다면 그에 따라 결정 통보하면 되고, 이에 관해 특별히 정한바가 없다면 종전의 관행대로 처리함이 원칙이라 사료됩니다. 일반적으로 의결기관이라 함은(각 노조마다 다를 수 있음) 총회, 대의원회, 운영위원회 등을 말하며, 이러한 기관에서 의결내용한 전례가 있는지를 먼저 살펴봄이 좋을 듯합니다.
다만, 의결기관이 아닌 집행기관(집행위원회 등)에서 이를 결정하도록 정하였거나 정해온 관행이 있는데 이를 따르지 아니한 것은 다소의 흠결이 있다고 볼 수 있지만, 중요한 흠결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것이 일반적인 입장입니다.

2. 노조선거의 피선거권자에 관해서는 원칙상 모든 조합원은 피선거권이 있을 뿐, 전임간부 여부에 따라 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전임여부가 선거과정에서 득이 될 것인지, 실이 될 것인지는 출마자 각자가 이를 어떠한 입장에서 바라보고 대처하는냐에 따라 달라질 것으로 보입니다. 같은 노조전임자끼리 노조운영식에 대한 입장차이가 서로 다르며 전임자의 신분을 유지한채 경쟁할 수도 있고, 전임자의 신분을 포기한채 경쟁할 수도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
>항상 많은 법률자문에 도움을 많이 받고있습니다
>
>다름이 아니라
>
>저희노동조합 위원장선거가 내년 1월에 치러질 예정입니다
>
>궁금한것은 현 집행부는 상근이며 내년에 위원장 선거에 출마하려고 하는
>
>후보가 현 위원장님과 수석부위원장 두분께서 준비를 하고있습니다
>
>하지만 위원장님이 선거준비관련하여 수석부위원장을 임의로 회사와 얘기를
>
>하여 비상근으로 돌리려고 하고있습니다
>
>-질문요약-
>
>1.현 위원장 직권으로 상근 근무자를 비상근으로 바꿀수 있는지?
>
>(저희조합 규약상 임원선출시 대의원대회에서 수석부위원장(1명),
> 부위원장(2명),사무국장(1명)은 인준투표로 결정을하게 되어있음)
>
><또한 단체협약에 조합은 조합원중에서 조합의 일상업무를 전담하는 7명 이내의
>  조합 전임자를 둘 수 있으며 전임자의 성명은 회사에 통보하여야 한다.라고
>  기제 되어있고 현 상근자는 위원장 포함 5명입니다.>
>
>2.만약 위원장님이 회사와 얘기를 하여 비상근으로 돌린다고 하는데
>  직권남용에 해당은 안되는지?
>
> 또한, 인준투표를 거쳐 선출되었기 때문에 어떠한 징계의 사항이 없는한
> 회의절차에 의한  임시대의원대회 또는 운영위원회의를 거쳐 결정을 해야
> 되는것인지 절차에 대해 궁금합니다.
>
>3.그리고 현 집행부에서 2명이든 3명이든 출마를 하게되면 위원장님을 제외한
>  출마 대상자는 현업으로 필히 복귀를 해야되는것인지 아니면 현재의 자리에서
>  서로가 다른 노선의 선거준비를 할 수 있는것인지 궁금합니다
>
>  다시말해서 현 위치에서(노동조합전임자) 준비는 가능하다고 보는데
>  어떤지요?
>
>위사안에 저희 노동조합 운영규약에는 위원장이 저런 권리 및 권력이 표기된것이
>없습니다. 혹시 상위법에는 존재 하는지요?
>
>마지막으로 운영규약 및 선거규정 어디에서도 임원으로써 위원장 선거에
>출마하지 못하는 사안은 없습니다.
>
>정말 저렇게 된다면 위원장이 사측과 다를것이 무엇입니까?
>선거란 당당하게 치뤄져야 하는것 아닌가요? 그것도 노동조합에 대선인데...
>
>바쁘시더라도 급한 사안이여서 빠른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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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n166909 2007.09.14 08:35작성
    답변에 대해 감사드립니다.
    그럼 수고하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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