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e1107 2007.09.28 16:45
수고하십니다.
2007.07.01 개정된 근로기준법 시행으로 주40시간근로제 법정 도입 의무 사업장입니다.
사용자측에서는 휴가제도 변경, 휴가사용촉진, 휴일 및 연장근로등의 시간외 수당 등의 반영을 꺼리고 있어 주40시간근로제를 도입하고 취업규칙 변경신고 등의 절차를 이행하여야 함에도 2007.07.01부터 현재까지 만료된 근로계약을 체결하지 않고 있습니다.
위와 같은 경우 개정된 근로기준법 위반에 따른 벌칙 등 근로자입장에서 재촉하거나 대항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지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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