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7.10.04 08:12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비록 결혼식은 5월에 하셨더라도 새로운 거주지로의 전입신고,혼인신고 등이 퇴직일 전후 30일이내에 이루어진다면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지 못할 특별한 이유는 없어 보입니다.
다만, 사직서에는 퇴직사유를 결혼으로 기재하여 회사에 제출하였더라도 회사가 회사소재지 관할 고용지원센터에 신고하는 귀하에 대한 고용보험피보험자자격상실신고서와 이직확인서에 구체적인 퇴직사유를 '결혼으로 인한 원거리 거주지 이전에 따른 출퇴근곤란'으로 기재하여 신고하시면 무난합니다.
아울러 고용지원센터에서는 회사측에서 자격상실신고서와 이직확인서가 제출되는 경우 회사측에 기재된 퇴직사유가 사실임을 유선으로 확인하고 이를 입증할 서류를 요구하므로 지금이라도 사직서 기재내용의 변경이 가능하다면 '결혼(배우자와의 동거)으로 인한 원거리 거주지 이전에 따른 출퇴근곤란'으로 퇴직사유를 정정해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배우자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법적혼인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혼 관계도 인정되므로 크게 걱정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고용지원센터에서 결혼사실에 대한 증빙을 요구할 수도 있으므로 청첩장 등은 준비해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주소지이전은 반드시 퇴직전에 마쳐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경우에 따라 고용지원센터에서 남편분의 현재 직장인이 서울쪽임을 입증하도록 요구할 수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에는 남편분의 재직증명서가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시아버지 정년퇴직이 6월달이셔서 5월달에 우선 결혼식만 하였습니다.(혼인신고는 안함)
>신랑은 서울에서 근무,저는 대전에서 근무(친정집에서다님)하다가
>9월1일날 신혼집계약(이곳에서 대전출퇴근) 9월15일 퇴사 9월28일로전입신고,혼인신고는 10월달 중으로 할 예정입니다.
>이럴경우 결혼으로 인한 원거리 퇴사와 결혼 후 동거를 위한 퇴사(왕복 3시간인 경우 실업급여대상자) 중 해당되는 경우가 있나요?
>
>* 동거를 위한 퇴사인 경우
>" 고용보헙법에 따라 정해진 <실업급여 수급자격인정기준>에서는 "배우자와의 동거를 위하여 주소를 이전하게 됨으로써 통근이 곤란하게 되어 이직하는 경우"에는 사실여부에 따라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인정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라는 글을 보았습니다. 이경우
>=> 배우자라고 하는것은 혼인신고가 되어져 있어야 하나요? 혼인신고는 안하였어도 청첩장, 예식장계약서 등으로 결혼사실을 증명하여도 되나요?
>=> 퇴사전에 주소지 이전이 되어져 있어야 하나요? 아니면 순서에 상관없이 30일 이내면 되나요?
>
>-> 동거를 위한 퇴사에 해당될 경우 현재 회사에서는 퇴사사유를 결혼이라고 작성하였는데 출되근곤란으로 수정하여야 하나요? (올라와 있는 내용들을 보니깐..그런식으로 하라고 되어져 있더라고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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