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어린이집을 운영하고있는 사람입니다.
저희원에 선생님이 5월14일부터 육아휴직에 들어갔는데
처음에 10월까지만 사용을 한다고해서육아휴직 확인서에
10월까지라고 적어서 노동부에 제출을 했습니다.
그런데 선생님이 이번해 연말까지 육아휴직을 더 쓰고 싶다고 합니다.
이미 육아휴직 확인서에는 10월까지라고 했는데 앞으로 2개월 더 연장을 할 수
있는지요?..
아님 불가능한지요?..
연장이 가능하다면 육아휴직 확인서를 다시 작성해서 제출해야 하나요?..
바쁘시겠지만 답변 부탁드립니다..
어린이집을 운영하고있는 사람입니다.
저희원에 선생님이 5월14일부터 육아휴직에 들어갔는데
처음에 10월까지만 사용을 한다고해서육아휴직 확인서에
10월까지라고 적어서 노동부에 제출을 했습니다.
그런데 선생님이 이번해 연말까지 육아휴직을 더 쓰고 싶다고 합니다.
이미 육아휴직 확인서에는 10월까지라고 했는데 앞으로 2개월 더 연장을 할 수
있는지요?..
아님 불가능한지요?..
연장이 가능하다면 육아휴직 확인서를 다시 작성해서 제출해야 하나요?..
바쁘시겠지만 답변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