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연장근로수당은 정규근로시간외 추가되는 연장근로시간에 대해 발생합니다. 따라서 귀하가 문의하신 근무시간외 추가적인 교육,회의시간에 대해 연장근로수당을 받을 수 있는지 없는 지는 해당 교육,회의시간이 '근로시간인지 아닌지'의 여부에 따라 결정됩니다.
2. 일반적으로 교육, 훈련,회의시간이 사용자의 지시.명령에 의해 참여가 강제될 때에는 근로시간에 포함됩니다. 그러나 근로자가 교육, 회의참가에 대해 근로자가 자유롭게 결정할 수 있고 그에 대해 어떠한 불이익도 없다면 근로시간에 포함되지 않고 임금(연장근로수당 포함)을 지급하지 않더라도 무방합니다.
2. 결국 교육,회의에 대하여 ""참석이 강제되느냐""에 의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는 것으로 "사용자가 근로시간 중에 작업안전, 작업능률등 생산성 향상 즉 업무와 관련하 여 실시하는 직무교육과 근로시간종료후 또는 휴일에 근로자에게 의무적으로 소집하여 실시하는 교육은 근로시간에 포함된다"는 것이 노동부의 행정해석 이므로 (근기 01254-14385 88.9.23) 임금을 지급해야 하며 이 경우 연장근로에 해당한다면 회사는 당연히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업무마감후 저녁시간에 매일 회의,교육 등으로 퇴근을 못하게 하고있습니다.
> 이부분은 연장근로수당이 지급가능한지 궁금합니다.
> (회사내의 실적이 떨어진다는 이유만으로????)
> 서비스 직종이라 정말 힘듭니다.
> 막 말로 하기싫으면 나가라는식입니다.
> 18시에 업무마감인데 18시40분부터 약2시간정도 합니다.
> 물론식대지급도 없구요.
1. 연장근로수당은 정규근로시간외 추가되는 연장근로시간에 대해 발생합니다. 따라서 귀하가 문의하신 근무시간외 추가적인 교육,회의시간에 대해 연장근로수당을 받을 수 있는지 없는 지는 해당 교육,회의시간이 '근로시간인지 아닌지'의 여부에 따라 결정됩니다.
2. 일반적으로 교육, 훈련,회의시간이 사용자의 지시.명령에 의해 참여가 강제될 때에는 근로시간에 포함됩니다. 그러나 근로자가 교육, 회의참가에 대해 근로자가 자유롭게 결정할 수 있고 그에 대해 어떠한 불이익도 없다면 근로시간에 포함되지 않고 임금(연장근로수당 포함)을 지급하지 않더라도 무방합니다.
2. 결국 교육,회의에 대하여 ""참석이 강제되느냐""에 의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는 것으로 "사용자가 근로시간 중에 작업안전, 작업능률등 생산성 향상 즉 업무와 관련하 여 실시하는 직무교육과 근로시간종료후 또는 휴일에 근로자에게 의무적으로 소집하여 실시하는 교육은 근로시간에 포함된다"는 것이 노동부의 행정해석 이므로 (근기 01254-14385 88.9.23) 임금을 지급해야 하며 이 경우 연장근로에 해당한다면 회사는 당연히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업무마감후 저녁시간에 매일 회의,교육 등으로 퇴근을 못하게 하고있습니다.
> 이부분은 연장근로수당이 지급가능한지 궁금합니다.
> (회사내의 실적이 떨어진다는 이유만으로????)
> 서비스 직종이라 정말 힘듭니다.
> 막 말로 하기싫으면 나가라는식입니다.
> 18시에 업무마감인데 18시40분부터 약2시간정도 합니다.
> 물론식대지급도 없구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