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기간제법에서는 기간제근로자에 대해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를 수행하는 비교대상인 정규직근로자'에 비교한 차별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즉 한 부서내에서의 정규직과 기간제의 차별 뿐아니라, 사업 또는 사업장(회사 전부)의 범위에서 차별금지 영역을 설정하고 있고 그 비교대상 역시 동종업무 정규직뿐만 아니라, 유사한 업무를 수행하는 정규직까지 확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전화교환원업무를 수행하는 정규직이 없다는 것만으로 비교대상 정규직근로자가 없다고 단정할 수는 없는 것인데, 문제는 '동종의 업무'를 어디까지 볼 것인가 하는 것이 아직까지 판례라던가 노동위원회 결정례에서 세워진 것이 없으므로 이에 대해서는 시간을 두고 판단해볼 일입니다.

2. 만약 법 시행일 이후 최초로 갱신되는 1년단위 근로계약을 2년이상 반복사용하는 경우에는 이미 근로계약기간을 정하지 아니한 정규계약으로 간주되므로 이러한 경우에는 계약기간이 경과하였음을 이유로 해고할 수 없습니다.

3. 취업규칙에서 계약직근로자도 정규직근로자와 동일하게 적용하도록 하고 있다면 휴가규정은 정규직과 동일하게 처리해야 합니다. 그리고 연봉계약서에 '제수당을 포함한다'고 정하였지만, 제수당이 구체적으로 무엇인지를 정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연차수당이 포함될 수 없고, 더구나 정규직에 대해서는 연차수당을 지급하면서 비정규직에 대해서는 연차수당을 지급하지 않는 것은 차별금지 원칙에 위배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1. 우리 회사는「전화교환원」을 촉탁으로 채용하여 1년 단위로 갱신하고 있습니다. 물론 정규직으로 근무하는 전화교환원은 없습니다.
>
>  이와같은 전화교환원의 경우「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8조에 의해 차별적 처우를 해서는 안 되는 것인지요?
>
>   사견으로는 정규직으로 근로하는 전화교환원이 있다면 몰라도 없기 때문에 비교대상이 없
>어 위 법률 제8조에 해당이 안 될 것 같은데 말입니다.
>
>2. 만약 전화교환원을 2년 이상 계속 고용한 경우 회사에서 계약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 즉, 1년 계약 만료를 이유로 해고 해서는 안되는 것인지요?
>
>3. 또한 전화교환원과 근로계약서 체결할 때 취업규칙(출/퇴근, 휴게시간, 휴가규정 등)은 일반 정규직과 똑 같이 계약을 체결했고,
>
>  다만, 연봉 책정시 연차수당에 대하여는 별도로 정해 놓지 아니하고 "연봉에는 일체의 제 수당을 포함한다”라고만 기재해 놨습니다.
>
>4. 퇴직금에 대하여는 1년이상 근무시 연봉의 12분지 1만큼을 연봉외에 퇴직금으로 별도 지급한다는 명시 조항이 있는데
>
>  연차수당의 경우 연차휴가 미사용 일수 만큼 수당을 지급해야 하는지 아니면 어차피 제 수당에 연차휴가 수당이 포함된 것으로 보아 지급하지 않아도 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
>  참고로 우리 회사는 직원 대부분이 영업직이어서 별도의 전화교환원을 두어(단순업무) 외부에서 걸려오는 상담(또는 민원) 전화를 해당 영업직원에게 전화를 연결해 주는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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