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우리 회사는「전화교환원」을 촉탁으로 채용하여 1년 단위로 갱신하고 있습니다. 물론 정규직으로 근무하는 전화교환원은 없습니다.
이와같은 전화교환원의 경우「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8조에 의해 차별적 처우를 해서는 안 되는 것인지요?
사견으로는 정규직으로 근로하는 전화교환원이 있다면 몰라도 없기 때문에 비교대상이 없
어 위 법률 제8조에 해당이 안 될 것 같은데 말입니다.
2. 만약 전화교환원을 2년 이상 계속 고용한 경우 회사에서 계약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 즉, 1년 계약 만료를 이유로 해고 해서는 안되는 것인지요?
3. 또한 전화교환원과 근로계약서 체결할 때 취업규칙(출/퇴근, 휴게시간, 휴가규정 등)은 일반 정규직과 똑 같이 계약을 체결했고,
다만, 연봉 책정시 연차수당에 대하여는 별도로 정해 놓지 아니하고 "연봉에는 일체의 제 수당을 포함한다”라고만 기재해 놨습니다.
4. 퇴직금에 대하여는 1년이상 근무시 연봉의 12분지 1만큼을 연봉외에 퇴직금으로 별도 지급한다는 명시 조항이 있는데
연차수당의 경우 연차휴가 미사용 일수 만큼 수당을 지급해야 하는지 아니면 어차피 제 수당에 연차휴가 수당이 포함된 것으로 보아 지급하지 않아도 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참고로 우리 회사는 직원 대부분이 영업직이어서 별도의 전화교환원을 두어(단순업무) 외부에서 걸려오는 상담(또는 민원) 전화를 해당 영업직원에게 전화를 연결해 주는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이와같은 전화교환원의 경우「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8조에 의해 차별적 처우를 해서는 안 되는 것인지요?
사견으로는 정규직으로 근로하는 전화교환원이 있다면 몰라도 없기 때문에 비교대상이 없
어 위 법률 제8조에 해당이 안 될 것 같은데 말입니다.
2. 만약 전화교환원을 2년 이상 계속 고용한 경우 회사에서 계약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 즉, 1년 계약 만료를 이유로 해고 해서는 안되는 것인지요?
3. 또한 전화교환원과 근로계약서 체결할 때 취업규칙(출/퇴근, 휴게시간, 휴가규정 등)은 일반 정규직과 똑 같이 계약을 체결했고,
다만, 연봉 책정시 연차수당에 대하여는 별도로 정해 놓지 아니하고 "연봉에는 일체의 제 수당을 포함한다”라고만 기재해 놨습니다.
4. 퇴직금에 대하여는 1년이상 근무시 연봉의 12분지 1만큼을 연봉외에 퇴직금으로 별도 지급한다는 명시 조항이 있는데
연차수당의 경우 연차휴가 미사용 일수 만큼 수당을 지급해야 하는지 아니면 어차피 제 수당에 연차휴가 수당이 포함된 것으로 보아 지급하지 않아도 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참고로 우리 회사는 직원 대부분이 영업직이어서 별도의 전화교환원을 두어(단순업무) 외부에서 걸려오는 상담(또는 민원) 전화를 해당 영업직원에게 전화를 연결해 주는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