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7.09.26 00:37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중단없이 계약직근로가 갱신되는 경우에는 당연히 계속근로가 인정되므로 퇴직금 등에 별 문제가 없습니다. 하지만, 계약직근로 사이에 일정한 중단시기가 있는 경우라면 그 사실여부에 따라 각각 다르게 판단할 수 있습니다.
즉, 계약직근로의 중단시기 설정이 사업운영상 불가피한 경우라면 각각의 계약직근로는 단절되므로 각각의 계약직기간이 1년미만이라면 퇴직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중단시기 설정이 사업운영상 특별한 필요없이 단지 퇴직금 지급을 피할 목적이라면 이는 인정되지 아니하며 각각의 계약직기간을 합산하여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다만, 해결방법은 노동부를 통해서 해결하기를 기대하면 쉽지 않습니다. 노동부에서는 중단기간의 설정의 사실관계를 따지기 보다는 형식만을 따져 퇴직금 지급결정에 있어 부정적 태도를 보일 가능성이 많습니다. 경험칙상 그렇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경우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면 긍정적 결론을 이끌어낼 가능성이 높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2005년 5월1일부터 2007년 9월까지 여러번 계약이 반복되었습니다.
>처음6개월 계약하고 이어서 또 6개월 계약을 했습니다.
>이런경우 1년이 인정되는줄로 알고있습니다.
>그런데 사번이 바뀌었다니, 계약서를 2번 작성했다는 이유로 지급을 회피하고있습니다.
>
>그리고
>한달쉬고 또 9개월 계약하고 만료후
>보름정도 쉬고 6개월일하고 계약만료했습니다.
>
>이런경우 .
>
>현재 9월까지 계속근로가 인정되는지, 또 퇴직금은 어떻게 지급되는지 알고싶습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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