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ongrae 2007.09.19 09:35
2005년 5월1일부터 2007년 9월까지 여러번 계약이 반복되었습니다.
처음6개월 계약하고 이어서 또 6개월 계약을 했습니다.
이런경우 1년이 인정되는줄로 알고있습니다.
그런데 사번이 바뀌었다니, 계약서를 2번 작성했다는 이유로 지급을 회피하고있습니다.

그리고
한달쉬고 또 9개월 계약하고 만료후
보름정도 쉬고 6개월일하고 계약만료했습니다.

이런경우 .

현재 9월까지 계속근로가 인정되는지, 또 퇴직금은 어떻게 지급되는지 알고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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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dgnstar 2007.09.20 15:43작성
    법의 허점을 파고들어 편법을 일삼는 사용자이군요...
    제가 아는 바로는 그런 편법은 법적으로 갈 경우 당연히 계속근로로 인정됩니다.
    단, 재계약사이의 기간이 특별한 사업상의 목적(구체적으로 예를 들자면, 여름에 선풍기 생산량이 급증하여 계약하였다가 겨울이 되어 해약하고, 다시 내년 여름에 계약하는 경우)이 있다면
    편법이라 볼 수 없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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