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7월부 주40시간 도입한 회사입니다. 그래서 7월1일부 취업규칙을 변경 신고를
완료를 했구요.
상담내용은 7월 급여인상을 하다보니 관공서 휴무일에 대해서 알았습니다
그래서 근로자 동의하에 취업규칙을 변경을 하고자 하는데요
취업규칙 전) 관공서 국경일 및 모든 휴가를 다 포함을 했습니다
하지만 임금인상율이 너무나 많이 올라 관공서 휴일을 연차휴가 대체를 할 려고
진행중 입니다.
취업규칙 변경일자를 2007.07.01가 가능한지 아니면 2007.10.01부로 신고를 해야할지
부탁드립니다.
만약에 2007.07.01부 신고가 된다면 7월 ~ 9월 국경일 연차휴가로 대체가 가능한지
알고 싶습니다 아니면 불가 한지 알고 싶습니다
빠른 시일안에 답변 부탁드립니다.
변경이 가능한다면 전에 같은 방식으로 작업을 하면 되겠습니다.
완료를 했구요.
상담내용은 7월 급여인상을 하다보니 관공서 휴무일에 대해서 알았습니다
그래서 근로자 동의하에 취업규칙을 변경을 하고자 하는데요
취업규칙 전) 관공서 국경일 및 모든 휴가를 다 포함을 했습니다
하지만 임금인상율이 너무나 많이 올라 관공서 휴일을 연차휴가 대체를 할 려고
진행중 입니다.
취업규칙 변경일자를 2007.07.01가 가능한지 아니면 2007.10.01부로 신고를 해야할지
부탁드립니다.
만약에 2007.07.01부 신고가 된다면 7월 ~ 9월 국경일 연차휴가로 대체가 가능한지
알고 싶습니다 아니면 불가 한지 알고 싶습니다
빠른 시일안에 답변 부탁드립니다.
변경이 가능한다면 전에 같은 방식으로 작업을 하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