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의 상담 답변을 보고 문의합니다.
토요일이 무급휴무일인 경우 토요일과 일요일에 출근해 업무 연장 내용의 근무를 하면
토요일은 연장근로만 발생하고 일요일은 휴일(9시간)과 연장근로(1시간)이 발생한다고 되어있습니다.
제가 궁금한것은
주 40시간 근무제에서 월-금까지 40시간을 근무하고 토요일과 일요일에 각9시간(휴게제외)씩
근무했다면, 토요일에 연장근로만 발생하지만 일요일근무도 주 40시간을 초과한 근무이므로
9시간 전체에 대해 연장근로와 휴일근로가 동시에 발생하는것 아닌지요?
정리하면 다음과 같이 일요일의 연장근로수당을 계산해야할것 같은데..
제가 뭔가 오류가 있는것 같은데, 바로잡아주세요....
1) 토요일(무급휴무일) : 1주 40시간을 초과하는 9시간의 연장근로가 발생
(4시간*4785원*125%)=(5시간*4785원*150%)
2) 일요일 : 휴일근로수당 및 연장근로수당 발생
휴일근로수당 : 9시간*4785원*150%
"연장근로수당 : 9시간(주40시간 초과분)*4785원*50% "
---- 답변내용 --------
1. 토요일과 일요일에 출근하여 근로한 내용이 통상의 업무의 연장이라면 토요일과 일요일 근무에 따른 추가근무수당은 다음과 같이 계산됩니다. (오전8시~오후6시까지 총 10시간중 근로시간은 9시간, 1시간은 휴게시간으로 보는 경우)
* 시간당 통상임금 = 1,000,000원 / 209시간 = 4785원
1) 토요일(무급휴무일) : 1주 40시간을 초과하는 9시간의 연장근로가 발생
(4시간*4785원*125%)=(5시간*4785원*150%)
2) 일요일 : 휴일근로수당 및 연장근로수당 발생
휴일근로수당 : 9시간*4785원*150%
연장근로수당 : 1시간(8시간 초과분)*4785원*50%
토요일이 무급휴무일인 경우 토요일과 일요일에 출근해 업무 연장 내용의 근무를 하면
토요일은 연장근로만 발생하고 일요일은 휴일(9시간)과 연장근로(1시간)이 발생한다고 되어있습니다.
제가 궁금한것은
주 40시간 근무제에서 월-금까지 40시간을 근무하고 토요일과 일요일에 각9시간(휴게제외)씩
근무했다면, 토요일에 연장근로만 발생하지만 일요일근무도 주 40시간을 초과한 근무이므로
9시간 전체에 대해 연장근로와 휴일근로가 동시에 발생하는것 아닌지요?
정리하면 다음과 같이 일요일의 연장근로수당을 계산해야할것 같은데..
제가 뭔가 오류가 있는것 같은데, 바로잡아주세요....
1) 토요일(무급휴무일) : 1주 40시간을 초과하는 9시간의 연장근로가 발생
(4시간*4785원*125%)=(5시간*4785원*150%)
2) 일요일 : 휴일근로수당 및 연장근로수당 발생
휴일근로수당 : 9시간*4785원*150%
"연장근로수당 : 9시간(주40시간 초과분)*4785원*50% "
---- 답변내용 --------
1. 토요일과 일요일에 출근하여 근로한 내용이 통상의 업무의 연장이라면 토요일과 일요일 근무에 따른 추가근무수당은 다음과 같이 계산됩니다. (오전8시~오후6시까지 총 10시간중 근로시간은 9시간, 1시간은 휴게시간으로 보는 경우)
* 시간당 통상임금 = 1,000,000원 / 209시간 = 4785원
1) 토요일(무급휴무일) : 1주 40시간을 초과하는 9시간의 연장근로가 발생
(4시간*4785원*125%)=(5시간*4785원*150%)
2) 일요일 : 휴일근로수당 및 연장근로수당 발생
휴일근로수당 : 9시간*4785원*150%
연장근로수당 : 1시간(8시간 초과분)*4785원*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