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연봉계약서에 각종의 수당의 구체적인 금액은 표시되어 있지 않고, 연봉총액에 포함한다고 되어 있다면, 이른바 포괄임금계약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지급받지 못한 법정 수당에 대해서는 청구권이 인정됩니다.
2.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가 있거나 또는 회사의 취업규칙에서 연월차휴가를 '특정근무일'로 대체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는 경우라면 연월차휴가를 '특정근로일'에 대체사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회사의 취업규칙에서 휴가로써 하계휴가와 각종 휴일등을 명시적으로 정하고 있다면 이러한 날들은 휴가 또는 휴일이므로 연월차휴가로 대체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회사의 취업규칙에서 하계휴가나 각종 휴일을 근무일로 정하고 있다면 연월차휴가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3. 근로계약기간 도중 퇴직하더라도 1년이상 근무한 상태라면 퇴직금이 발생하며, 퇴직금은 계산은 근로계약기간의 종료일과 관계없이 실제퇴직일(9월)을 기준으로 최종3개월의 임금으로 산정함 평균임금으로 계산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1. 연봉근로계약서에서 임금 및 퇴직금조항의 내용입니다.
> 연봉액 : 년 원(퇴직금 년 원포함)
> 월지급액: 월 원(연봉액/13)으로 되어 있습니다.
> - 상기연봉액은 1/13로 분할하여 매월지급한다고 쓰여있고
> - 그리고 연봉액에는 기본급, 시간외수당, 야간수당, 휴일근로수당, 연월차수당, 생리수당 등 제수당이 포함된 것으로 한다라고 써있습니다.
> 그러나 계약시는 연봉액만 쓰여있고 퇴직금과 제수당에 대한 금액은 쓰여있지 않았습니다.
> 이러한 상황에서 급여 지급시에는 기본급, 시간외수당, 월차수당, 생리수당으로 나누어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럴때 각종수당을 인정해야하는지요? 그리고 월차수당이나 생리수당의 경우는 사용할지 안할지도 모르는데 연봉에 포함시켜서 지급해도 되는 것인지? 인정이 안된다면 퇴직시 받을수 있는지요?
>
>2. 연월차 대체관련
> - 취업규칙에는 하계휴가, 국경일, 추석연휴, 설연휴, 신정연휴 및 기타 법정공휴일 등으로 대체사용하게 한다라고 되어있고 회사에서 공고함으로 대체하여 연차수당은 급여 항목에도 없습니다.
> - 연봉근로계약서 상에는 이러한 날들은 근로자의 신청에 따라 연월차휴가를 대체하여 사용할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 - 이러한 경우 근로자가 휴일을 신청한적도 없고 신청서를 회사에 제출한적도 없으나 취업규칙에 의거 회사의 일방적 통보로 인해 연월차를 사용한 것으로 인정해야 하는지, 아니면 연봉근로계약서에 준해 인정하지 않고 연월차수당을 요구할 수 있는지 어느 것이 우선인지 궁금합니다.
>
>3. 퇴직시 퇴직금 관련
> - 저희 회사는 계약기간이 5월부터 익년 4월말까지입니다. 이런경우 제가 9월말에 퇴직시 퇴직금 정산은 어떻게 해야하는지요?
>
>위의 3가지 사항에 대해 수고스럽지만 답변 부탁드립니다. 수고하십시요
1. 연봉계약서에 각종의 수당의 구체적인 금액은 표시되어 있지 않고, 연봉총액에 포함한다고 되어 있다면, 이른바 포괄임금계약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지급받지 못한 법정 수당에 대해서는 청구권이 인정됩니다.
2.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가 있거나 또는 회사의 취업규칙에서 연월차휴가를 '특정근무일'로 대체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는 경우라면 연월차휴가를 '특정근로일'에 대체사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회사의 취업규칙에서 휴가로써 하계휴가와 각종 휴일등을 명시적으로 정하고 있다면 이러한 날들은 휴가 또는 휴일이므로 연월차휴가로 대체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회사의 취업규칙에서 하계휴가나 각종 휴일을 근무일로 정하고 있다면 연월차휴가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3. 근로계약기간 도중 퇴직하더라도 1년이상 근무한 상태라면 퇴직금이 발생하며, 퇴직금은 계산은 근로계약기간의 종료일과 관계없이 실제퇴직일(9월)을 기준으로 최종3개월의 임금으로 산정함 평균임금으로 계산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1. 연봉근로계약서에서 임금 및 퇴직금조항의 내용입니다.
> 연봉액 : 년 원(퇴직금 년 원포함)
> 월지급액: 월 원(연봉액/13)으로 되어 있습니다.
> - 상기연봉액은 1/13로 분할하여 매월지급한다고 쓰여있고
> - 그리고 연봉액에는 기본급, 시간외수당, 야간수당, 휴일근로수당, 연월차수당, 생리수당 등 제수당이 포함된 것으로 한다라고 써있습니다.
> 그러나 계약시는 연봉액만 쓰여있고 퇴직금과 제수당에 대한 금액은 쓰여있지 않았습니다.
> 이러한 상황에서 급여 지급시에는 기본급, 시간외수당, 월차수당, 생리수당으로 나누어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럴때 각종수당을 인정해야하는지요? 그리고 월차수당이나 생리수당의 경우는 사용할지 안할지도 모르는데 연봉에 포함시켜서 지급해도 되는 것인지? 인정이 안된다면 퇴직시 받을수 있는지요?
>
>2. 연월차 대체관련
> - 취업규칙에는 하계휴가, 국경일, 추석연휴, 설연휴, 신정연휴 및 기타 법정공휴일 등으로 대체사용하게 한다라고 되어있고 회사에서 공고함으로 대체하여 연차수당은 급여 항목에도 없습니다.
> - 연봉근로계약서 상에는 이러한 날들은 근로자의 신청에 따라 연월차휴가를 대체하여 사용할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 - 이러한 경우 근로자가 휴일을 신청한적도 없고 신청서를 회사에 제출한적도 없으나 취업규칙에 의거 회사의 일방적 통보로 인해 연월차를 사용한 것으로 인정해야 하는지, 아니면 연봉근로계약서에 준해 인정하지 않고 연월차수당을 요구할 수 있는지 어느 것이 우선인지 궁금합니다.
>
>3. 퇴직시 퇴직금 관련
> - 저희 회사는 계약기간이 5월부터 익년 4월말까지입니다. 이런경우 제가 9월말에 퇴직시 퇴직금 정산은 어떻게 해야하는지요?
>
>위의 3가지 사항에 대해 수고스럽지만 답변 부탁드립니다. 수고하십시요